[전문]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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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news)등록 2005.01.10 13:35
다음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전문이다...편집자 주


■ 신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나.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라.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마.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9.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정기간행물은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정기간행물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⑤정기간행물은 정부 또는 정당,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등)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문발전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복리증진 그 밖의 취재·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정기간행물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 제2장(제7조 내지 제1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광고)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안 제3장(제11조 내지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등

제12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외국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년2회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4조(외국자금의 출연 등)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겸영금지 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③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④대규모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등록관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등록관청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신고)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 등)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당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주소·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인쇄인·발행소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납본)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관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조 및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회수)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전자적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된 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회수)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2조(직권등록취소) 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년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계간·년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

제2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관청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등의 제호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제25조(청문) 등록관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때
안 제4장(제26조 내지 제3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신문산업의 진흥 등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한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언론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2. 한국신문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자문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운용
4. 제33조의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5.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등) 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④그 밖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회 보고) 위원회는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5장(제37조 내지 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등의 부수 공사(c ·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제39조 내지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 칙

제3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누설한 위원 및 직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
4.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안 부칙(제1조 내지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취소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 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25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안 제2장(제8조 내지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3장(제15조 내지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안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제27조 내지 제32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 내지 제3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벌 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안 부칙(제1조 내지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전 언론보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회 및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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