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10년전 사건 관련 결심공판'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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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cjnews)등록 2005.01.13 15:03

권영길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10년 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 의원이 14일(금) 2심 결심공판과 28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놓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해오다 이번에 기일이 잡힌 것이다.

권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10년 전인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공동대표로 있을 때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한 탓에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파업 집회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대학 건물 야간 침입)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결심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노동부장관으로 있었던 남재희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 전 장관은 권 의원측 증인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날 공판에서 권 의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길 의원 한 보좌관은 "최근 변호사와 논의했는데, 남 전 장관은 사건 당시 대기업 파업 등에 있어 사용주들이 성실교섭을 하지 않고 교섭을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 속에서 전노대측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10년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조차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영길 의원 한 보좌관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대체로 선거사범도 아니고 10년이나 지난 사건 때문에 의원직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고, '제3자 개입금지'의 경우 이미 1996년에 폐지된 조항인데도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대한 변론은 이덕우 변호사가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등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1심 변론 때는 고영구 국정원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심 공판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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