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육교 붕괴 관련 4명, 항소심서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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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등록 2005.01.21 12:39

2003년 5월 30일 오후 서울발 목포행 새마을호 123호 열차가 대전시 오류동 부근에서 철거중인 계룡육교 낙하물과 충돌, 탈선했다 ⓒ 장재완

(대전=정윤덕 기자)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41명이 다친 새마을호 탈선을 초래했던 대전 계룡육교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계룡육교 확장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강모(41) 피고인에 대해 21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7) 피고인과 책임감리자 진모(54) 피고인, 보조감리자 정모(38) 피고인 등 3명에게는 금고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1심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한모(41)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들의 과실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로 인해 사망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철거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주도한 강 피고인만 실형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사는 책임감리가 실시된 공사로 책임감리가 실시되는 경우 감리회사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며 "한 피고인이 감리원의 현장상주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피고인 등은 2003년 5월 계룡육교 철구조물 X자형 지지대 110개 가운데 70개를 산소용접기로 절단, 같은 달 30일 철구조물의 붕괴에 따른 새마을호 탈선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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