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비밀

검토 완료

이기훈(1bass)등록 2005.01.24 15:16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사업주의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가?

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은
① 신규인력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기간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② 1년 미만의 계약직일 경우 지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으며,
- 그 지급기간은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최장 1년(매월 60만원 한도 내)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채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 퇴직 후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최초로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 청년층의 경우 3개월(일반 구직자의 경우 6개월)이상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구직자이어야 사업장에 고용촉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층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최장 1년에 걸쳐 12월*60만원=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고용촉진장려금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1. 감원방지기간인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1.1자로 입사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10.1-12.31(채용 전 3개월)기간동안 감원이 없었어야 되고, 1.1-6.30(채용 후 6개월)기간동안 감원이 없다면 총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1 이후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킨다거나, 그 외 근로자를 해고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조건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

2.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기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편법으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즉 1년 1개월 형태로 근로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이후 1개월 후 계약기간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적인 고용유지에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3. 일단 1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또는 다른 근로자)를 해고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처벌이 사업장에 가해지지 않을 수 있다.

<대안>
청년층 실업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있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① 액수는 줄이고 기간은 늘이는 방향으로,
②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을 채용전후가 아니라 지원금 지급전후로 바꾸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장기적인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원금이 오히려 사업장의 인건비 절약이라는 부분으로만 귀결되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청년층 취업촉진이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당국의 신중한 입법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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