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중국동포 사망, 회사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큰 돈을 챙길 수도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중국동포의 사망, 이를 외면하는 악덕건설업주, 중국동포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서러움을 당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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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bosinkim)등록 2005.02.05 11:55
산업재해로 중국동포 사망, 회사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큰 돈을 챙길 수도 있어...

지난 2004년 9월 17일 갑을건설에서 영등포구 대림1동에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추락하여 중국동포 조문구(45세)씨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한국인 김 **씨는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층 외벽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거푸집(형틀)을 해체하여 3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서 크레인의 고리를 걸지도 않았는데 거푸집을 해체시키도록 지시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이다. 거푸집 해체의 경우 반장 등의 작업 지시자가 크레인과 작업 인부를 동시에 지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빚어진 사고이다.

사고 이후 갑을건설은 유가족들이 한국의 물정이나 보상체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초기 3천만원을 제시하였다. 회사측 관계자는 3천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중국은 임금과 물가가 싸고 다른 회사들이 그 정도 선에서 주고 있기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하였다. 유족들은 한국의 보상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금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갑을건설측은 6천 5백만원을 제시하고 유족들과 잠정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튿날 합의내용에 대해 돌변하여 1천만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큰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되면 남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합의는 결렬되었다.

갑을건설은 중견 건설업체로서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고인의 일당이 12만원이고 유족보상금(일당의 1300일분)만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6천 5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 물정을 알지 못하는 동포들을 속이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추측해 보건대 회사측이 유족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회사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사측이 유족의 위임을 받아 유족 보상금을 대신 수령하는 ‘대체지급’이 진행된다면 유족에게는 6천 5백만원만 주고서 산재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회사는 한 푼도 들이지 않을뿐더러 수 천 여만원의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한 기자는 현장소장에게 “금번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고 태연히 대답을 하였다. 이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도 회사측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이익을 본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라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후 유족들은 수소문 끝에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대표 김해성)에 찾아 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였다. 김해성대표는 유족과 회사측을 함께 만나 산업재해보상금은 유족이 수령하고, 갑을건설측에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해 주도록 중재를 하였다. 그러나 갑을건설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문구씨는 사망한지 약 137일이 지난 채 냉동실에 차갑게 보관되어 있고 영안실 비용만 해도 1800여만원이 청구된 상태이다.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건너온 아들 조화남(16세)군은 “돈도 필요 없고 아버지를 모시고 중국에 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며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며, 유족들은 설날 이전에 합의를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갑을건설은 하루속히 약속을 지켜 고국을 찾아와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귀국하도록 배려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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