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순천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서명운동 모습 ⓒ 김석
이에 대해 지난해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운동을 펼친 ‘순천화상경마장설치범시민행동’ 측은 2월 17일 논평을 내고 “이씨의 구속은 마사회의 무리한 사업영역확장과 무관하지 않다. 마사회의 건물 임대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부족했음을 드러낸 결과이다. 그동안 순천시 마권장외발매소설치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순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양산, 입지 지역의 심각한 생활환경 파괴가 나타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하여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농림부에서 반려한 마권장외발매소 사업계획도 철회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사기사건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마권장외발매소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1만 여명의 순천‧광양‧여수 시민들의 반대서명과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뿐 아니라 정작 허가를 내준 순천시마저도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를 계속 추진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기사건에 대한 논평 전문>
-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건물 임대주를 선정한 한국마사회와
도박사업이 가능하게 건물용도변경을 허가한 순천시는 각성해야 한다. -
순천마권장외발매소 건물임대자로 선정되었던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로 구속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한 3명이 순천마권장외발매소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상가 임대분양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건물주 행세를 하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행정수도 건설지역에 땅 투자를 하면 매매 차익을 주겠다’고 속여 37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번 사기사건의 시초는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다른 자본금 부족대문에 임대분양권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 피해자도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일반회사원, 자영업자, 가정주부, 건축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다.
처음부터 한국마사회 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건물임대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순천시 마권장외발매소설치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순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양산, 입지 지역의 심각한 생활환경 파괴가 나타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하여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 벌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농림부에서 반려한 마권장외발매소 사업계획도 철회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맷 설치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순천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법과 절차에 따라 건물용도를 변경해 주었다고 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사행심 조장과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은 대구시의 예를 들더라도 순천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이런 위험한 시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나 지역민과의 토론회 한번 없이 불과 1주일 만에 허가를 해 준 것은 순천시는 사업자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문화, 교육도시를 표방한 순천시장의 시정목표나 지역사회의 발전방향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원칙한 행정의 본보기일 것이다.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순천 설치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마사회나 순천시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더 경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파탄만 불러일으킨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을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2005년 2월 17일
순천화상경마장설치반대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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