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서 본 독도 문제

독도 -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기

검토 완료

임병기(imbg)등록 2005.02.26 14:06
일본은 틈만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도 없는 생떼로 치부하고 있지
만 일본인들은 전혀 자신들이 생떼를 쓰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독도를 실제적으로 점유(실효)한 역사적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국 영토라고 철저히 믿고 있다.

그러한 그들 눈에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땅을 억지로 점거하고 생떼를 쓰고 있
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물론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될 때부터 우리 나라 영토가 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후 근 1500년 가까이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되
어 왔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땅에 일일이 지번을 매기는 토지 등기
제도도 없었고(일제가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통해 그때까지 주인이 없었던 어마
어마한 땅을 전부 총독부가 수용한 것을 상기해보라) 영토 개념도 모호할 때였다.

전쟁에서 이긴 쪽 마음대로 하루 아침에 국경선이 춤추는 때라 오늘날 같은 항구
히 확정된 국경선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애매함이 초래한 문제가 바
로 독도 문제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국의 영토가 확실하지만 조선시대 세종 연간(1430년
부터)에 시작하여 약 45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 정책(공도 정책이란 용어는 일본
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 사료에는 “섬 주민을 본토로 '쇄환', 섬에서 주민을
'쇄출' "했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울릉도ㆍ독도 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으로 주민의 이주와 관리의 설치보다는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불법거주자를 소환하는 수토정책(搜討政策)
이 이들 섬에 대한 유일한 관리 정책이었다.

이러한 수토정책이 철회된 것은 1882년(고종 19)에 가서였고, 1883년부터 울릉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이주가 시작되었다. 수토정책이 주민 이주정책으로 바뀐
것은 개항 이후 울릉도에 대거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침탈행위를 막기 위해
서였다.

생각해 보라, 울릉도라는 큰 섬까지 거의 500년간을 비워 놨는데 오늘날 처럼 원양
어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대륙붕 자원이나 영해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조그만한 섬(독도) 하나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는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실했지만 근대 이전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면 어떻고 일본
땅이면 어떻고 두 나라 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물도 안나는 돌섬을 거져준데도 가질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부존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이 말이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다. 러시
아가 광대한 알래스카를 지금 우리 돈으로 단돈 8천만원에 미국에 거져 주다시피
팔아 먹은 것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따라서 수토정책이 철회된 근대 이전에는 돌섬 독도는 명목상 한국 영토였을뿐
실제로는 한국영토도 일본 영토도 아닌 채 버려져 있었던 섬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수토정책으로 울릉도나 독도를 비워둔 사이에 500년간 그 섬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왔던 나라가 일본이었다는데 있다.

우리는 장보고의 청해진 시대 이후로는 해양진출을 포기하고 바다와 섬을 비워둔 체
전통적으로 농업에만 의존하는 중농주의 정책을 실시한데 비해 일본은 섬나라 라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일찌기 시모노세끼 등의 개방을 통해 도자기 해외 무역 등에
힘쓰고 왜구로 대표되는 해양세력들이 우리 나라 연안은 물론 중국연안까지 침범하
는 등 바다에 대한 진출과 집념이 강하였다.

우리는 조선 숙종 때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에게
이들 섬의 영유권을 확인 받아온 안용복(安龍福)를 거론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실히 한국에 있음을 반증하는 근거자료로 삼곤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조선조에 줄곳 이들 두 섬은 명목만 한국섬이었지 실제로는
일본 어부들이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임진왜란 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울릉도를 죽도
(竹島ㆍ다케시마) 혹은 의죽도(磯竹島ㆍ이소다케시마)로 부르고, 독도를 송도(松島)
라 부르면서, 울릉도ㆍ독도 등지에서 몰래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도벌해 왔던 것이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오랜기간(20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법도 어느 어떤 국가가 어떤 지역을
오랜 기간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끊임없는 태클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 나라 영토
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일본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계속 시비를 걸어 국제 분쟁화 해서 독도 영유
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점유' 문제에서 누가 득을 볼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실질
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쪽은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에 유리하기
도 하다.

아무튼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500 여년간 독도를 자기네 앞 마당처럼 드다들며
살아왔던 땅인데 어느날 갑자기 어디에서 유리 걸식하던 부랑아가 나타나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땅문서를 들이밀며 "봐라 여긴 확실히 우리 땅 맞지?" 라고 우기며 문전
옥답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버린 것과 같은 경우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힌일 일 것이
다.

조상 대대로 2000년간 살아오던 땅을,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유태인들에 모조리 빼앗
겨 버린 팔레스타인들의 심정처럼 일본인들도 내심으로는 억울해 죽을 맛일 것이다.

일본인들의 이런 속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채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때
마다 무조건, 일본이 또 한반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흥분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보면 나는 영토 문제에 관한한 한국 사람들이 일본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맹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분위기를 바꿔서 여담 하마디.
우리 나라 국민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며느리도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려 드리겠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독도' 하며 유구한 역사적 존재인 듯 애지중지 여기지만
사실은 1904년 이전에는 우리 나라 기록 어디에도 "독도" 라는 기록이나 이름은 없다!

사실이냐고? 그렇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의 명칭인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기록상에 처음 보이는 것은 일본 해군의 보고
서인 <군함신고행동일지>의 1904년 9월 25일자에 "리앙쿠르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쓰고" 에서이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 보이는 기록은, 1906년(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
택(沈興澤)의 [울릉군수보고서]에서 [本郡所屬獨島]라는 기록과 한말 지사 황현(黃玹)
의 [매천야록]에서였다.

그 이전에는 주로 우산도(于山島-태종실록 태종17년조)나 삼봉도(三峰島-동국여지승람
기록) 혹은 암도(岩島)로 불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올해로 딱 100년 밖에 안된 것이다.
(*참고 : http://tokdo.kordi.re.kr/history/history-06.html)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오늘날 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 역시 1906년 부터 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르고 있을 뿐이며 그 이전에는
송도(松島)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원래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칭하는 이름이었고, 그들은 독도를 죽도
(竹島)에 대응하여 송도(松島)라고 이름 붙여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06년 독도를 시
마네현에 귀속 시킬때 독도를 다께시마(竹島)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니 다께시마니 하면서 한일 양국민이, 역사성이 깊은 숭고한 것인 줄 알
고 그 이름 자체가 붙여진지 불과 100년 밖에 안된 것이고 그것이 온국민의 논쟁거리로
부상한 것도 그렇게 오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갖는
신성한 사건이나 서로 한치도 양보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종료 확정된 사건
이 아니며 근세에 들어와서 부각된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굳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넘겨 판결을 받자고 주장하
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양국 국민들이 무조건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며 분노하는 것 보
다는 왜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나 들어보고 나서 상대를 무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독도 '등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섬을 실질적
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반면 우리는, 일본이 과거 오랜 기간동안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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