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제정 강력히 촉구한다

독도수호대, '독도의 날' 제정 촉구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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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tokdojigi)등록 2005.03.01 12:47

독도에 나타난 대한민국전도 ⓒ 독도수호대

지난 해 12월 10일 대한제국 칙령41호 반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독도수호대는 삼일절을 맞이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독도의 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독도수호대는 이 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은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교부,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독도수호대는 또 "역대 정권과 현 정부는 굴욕적이고 미온적인 독도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도의 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다음은 독도수호대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현 의원 35명의 찬성으로 상정된 이 안(案)은 오는 3월 16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즉시 한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1989년부터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상북도, 또한 이 망동(妄動)을 지켜본 한국 국민의 엄청난 항의와 분노를 낳았다. 더욱이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여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을 우리 국민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분명히 보여주었다.

영토, 주권,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어떤 하나의 요소도 다른 둘 보다 후치(後置)하지 않는다. 이 중 영토(領土)는 국가를 이루는 근본 중에 근본이기에 그 중요성은 수식(修飾)할 필요가 없다. 영토는 극히 배타적인 것이다. 즉, 어떤 나라와 공유할 수 없는 내외적 국가 자존심의 표상이다. 2005년 3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과 나눠 갖게 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독도’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하는가?
신라시대 이후로 독도가 줄곧 우리 영토였다는 사실은 일본 측 자료에서도 수없이 나타난 엄연한 사실(史實)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시작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인데 독도를 자기네들 맘대로 무주지로 간주하고, 아무런 국제적 고시 절차도 없었으며 이전(以前)부터 독도를 관리해 온 대한제국 정부에 조차 통고하지 않았으니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보다 5년여 앞선 1900년 10월 25일 당시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공식 관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함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독도영유권을 행사하였다.

전후(戰後)일본군 무장해제와 일본이 탐욕과 폭력으로부터 얻은 점령지의 본국 상환을 추진해온 연합국사령부는 최고문서 및 해설지도와 함께 독도를 분명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또한 1951년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강화조약)문 초안 준비과정에서도 분명히 독도가 일본이 돌려주어야 할 한국영토로 밝혀졌으나 최종 조약문 단계에서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끈질긴 로비와 회유로 독도가 조약문에서 누락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한때 독도가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전락되었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독도의용수비대는 3년 간 거의 맨손으로 폭력적인 일본의 침략을 목숨으로 막아내었다. 이후 국내는 물론 독도가 분명히 한국영토로 된 외국자료가 무수히 발견됨에 따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는 ‘인접(隣接)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은 즉시 이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구술서를 한국 외교부에 보내게 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독도’
1992년 일본 외상(外相)이케다 망언으로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는 국내에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독도 관련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때론 목숨을 내던졌던 일반 국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역대 정권은 미온적이고 굴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수교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제3국 조정’으로 미루는 매국적 작태를 자행하였다. 이렇듯 대일 경제 종속으로 심화된 우리 정치, 정권에선 독도가 정면으로 다뤄지는걸 아예 금기시(禁忌視)해온 것이다. 현 노무현 대통령도 주무장관(해양수산부)시절 독도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룸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을 일으켰고 국정최고책임자인 지금도 이번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사태파문에 발언당사자인 대사도 아닌 기껏해야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에 불러 항의를 하였다.

대일 과거사 문제와 친일파 척결, 한일협정 문서공개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과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독도문제 해결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지자체장, 행정부서 최고책임자의 독도방문까지 저지하는 등 일본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양상을 줄곧 보여 왔던 것이다. 독도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00%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게임을 왜 하질 않는가?

‘독도의 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한다
‘독도의 날’은 시마네현이 제정하려는 ‘다케시마의 날’의 단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벌써 제정해야만했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날이다. 정부와 국민이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과거를 반성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고민한다면 저들의 또 다른 침탈 이전에 지금 당장 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정의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 정부, 특히 대통령이 위원장 자격을 맡아 범정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역사발전은 승리가 아니라 최고의 선(善)을 추구하는데 있다. ‘독도의 날’ 제정은 바로 선이 이긴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世代)가 되려는데 있다. 누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한다. 일본은 호미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독도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독도수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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