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원주지역 모 청소업체 관계자 미관상 불편 이유로 용역동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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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일(gps28)등록 2005.03.10 19:27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가 천막농성을 진행한 지 51일째인 지난 3월 9일 오후 4시 40분경 원주지역 모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업체직원들을 동원해 395명의 무차별 징계와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18일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강제철거 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시청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일부 시민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게된 것.

이와관련 원주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노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서운함은 있다해도 우리는그들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차량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철거,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측면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애쓰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다른 이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집과 독선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이유로 힘으로 밀어붙이며 상대를 짓밟는 것은 폭력일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공무원노조 이규삼지부장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모든 시민이 지지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시민의 비판이나 비난마저도 우리는 감수하며, 시민의 이해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임할 뿐이다"고 밝히고.

"오늘의 엉켜버린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할 당사자는 분명 원주시장과 원주시지부다. 시장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계속 방관만하면서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청소용역은 본래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으로 현재 원주시는 20여개의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고, 업체는 정해진 구역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량(무게)에 따라 원주시로부터 운송비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주시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업체를 선정하고 배정해야 한다.

오늘의 우월적 돌출행동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업체 선정과 물량 배정을 앞둔 물밑 작업으로 원주시지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청소용역업체들과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부사무실은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금번 농성천막 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며 또한 395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시키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회복함으로 전체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노조 사무실을 복원하여 정상적인 지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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