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미납자 급식중단에 대해

대한민국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검토 완료

정구민(upow)등록 2005.03.15 16:49
며칠전 라디오,신문등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경기도 이천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급식중단건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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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안냈다'며 고교생 50여명 점심 안줘
[연합뉴스 2005.03.09 23:03:04]
(이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미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50여명의 학생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하 아래 URL 참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newssetid=470&articleid=20050309230304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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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언론의 보도가 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뀐 올해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급식중단에 대해 학교당국의 관계자들을 마치 인간성마저 상실한 사람인양 매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은 특종 한건 건졌다는 기분으로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려 들지 않고 한건 터트리기식, 급식중단에 대한 학부모의 분노와 미급식자에 대한 동정만을 기사에서 보여준다.

2004학년도 본교는 급식비 미납자가 한 명도 없다.
이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비롯한 급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나머지 일반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낼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특종으로 다룬 경기도 이천의 모고교의 급식비 미납자 53명은 어찌된 일일까? 그리고 급식중단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저소득층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선 급식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니, 급식비 납부대상자는 이의 납부가 가능한 일반학생으로 간주하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자.

급식비는 수익자(급식을 먹는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다.
즉, 급식 대상인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급식자재 구매가 되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도 아닌 일반가정의 급식대상 학생이면서도 일반학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한다.

그럼 그 부족된 재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미납자가 졸업하기 전까지 납부독촉을 하지만,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족된 재원에 대해선 세가지 방법으로 보충된다.

첫째, 교수학습에 투입될 학교예산이 급식비로 전용된다.
학교예산은 학생교육활동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급식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급식을 희망한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납부하고 급식을 실시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신청하면 정부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연간 미납액은 수천만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투입될 교육예산을 급식비로 전용한다.

둘째, 1인당 납부하는 학생급식비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학생 1식당 2,000원이 급식단가라 하면 학년말이 되면 급식비가 3,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급식비를 납부할 수도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학부모)가 급식비를 미납하니 잘 내고 있는 다른 학생(학부모)가 급식비 인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세째, 급식단가를 낮추기 위해 급식물품을 질을 저하시킨다.
급식은 해야하고 미납자는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1식당 2,000원의 재료가 투입될 급식물품을 1,000원짜리로 만든다. 그래서 지출액을 최소화하여 수입-지출의 관계를 맞춘다.

위 세가지 급식비 미납에 대한 보충사례를 보라.
만일 내 자식이 혜택받아야할 교육활동비가 급식비 미납자(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미납자를 말함)의 급식비로 쓰인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 납부한 급식비가 급식비 미납자에게 돌아간다. 또는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

경기도 이천지역의 모고교에서의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급식중단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보도로 인해 경기도 이천지역 모고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선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태도가 완화될 것이다. 보도를 접한 학생들 조차도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 지도 모른다.

이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풍조중의 하나가 '우기면 된다.' 이다.
법과 질서가 있고 학교당국에서 정한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몰아가는 우기기는 이를 무너뜨리고 끝내는 동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모고교도 그렇다.
급식실시에 대한 희망조사서에 희망을 표시 했을 것이고, 몇날 며일 부터 급식비가 스쿨뱅킹으로 이체된다는 안내문도 받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부모 자신이 그날자에 맞춰 통장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문제는 왜 간과하는가?

자식의 문제라면, 태풍이 무색할 정도로 치마바람이 부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어찌 자식의 급식비 이체에는 신경쓰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못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큰소리만 치는 자가, 또 언제까지 법과 질서 그리고 스스로 이행키로한 합의를 무시하고 우기기로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이 사회의 잘못된 모습이 계속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급식비'에 대한 검색해 본다.

http://www.chongwang.es.kr/cgi-bin/technote/read.cgi?board=notice&nnew=2&y_number=40
위 학교는 급식비 미납액이 1,000 만원에 가깝다.

http://www.kwangju.co.kr/sectionview.asp?idx=189995
위 기사를 보면 A고는 급식비 미납액이 1천여만원, B중학교는 300여만원, C중은 290만원, D초등학교는 200여만원이 각각 미납돼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힘든 실정이란다.

http://www.pusanilbo.com/news2000/html/2003/1126/011320031126.1009104451.html
위 기사의 학교는 급식비 미납액이 400 만원이다.

어제는 모중학교에 근무하는 A라는 실장님에게 상담전화를 받았다.
저소득층자녀도 아닌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일반가정의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사례가 계속 늘고 있으며, 교수학습에 투입할 학교예산을 급식비 충당에 모두 투입할 수도 없어 올해부터는 급식희망자중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에게만 급식을 실시한단다.

며칠전 언론에서 두둘기는것 못봤냐는 제 말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으니.. 문제해결은 커녕 급식비 미납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급식비 안내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사회라는 인식만 넓혀준 보도였다는데 나와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급식비 미납자에 급식중단 계획을 실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견을 묻기로 한단다.

급식비 미납이 발생할 경우,
1. 미납자에 대해 급식 중단.
2. 미납자에 대한 급식비는 다른 학부모(학생)이 부담.

(참고로,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예산의 투입을 불가하다. 그래서 가정통신의견 항목에는 제외된다.)

위 2번의 설문항목이 바로 언론에서 요구한 사회책임이다.
내 자신의 급식비가 1식에 2,000 원이라 한다면, 만일 그 학교에서 함께 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할 경우 내 자식은 2,000 원어치 먹지만 급식비는 미납자분까지 포함하여 3,000 원 또는 4,000 원을 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다.

설문은 하나 마나이다.
미납자에 대해선 급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며칠전 언론이나 이 사회가 이천 모고교의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급식중단 언론보도를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180도 상반된 의견이 나올 것임이 틀림없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가?

바로, 언론이 급식비 미납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큰소리만 치면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이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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