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입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

검토 완료

이기훈(1bass)등록 2005.04.22 18:36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안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잇단 외부강연을 통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2일 주한미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법과 원칙을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해가겠다”“직업 훈련 등 고용서비스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임금유연성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뭔가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현재의 불법적 고용관행을 합법적으로 변경시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정규직노동과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더불어 이를 악용하는 기업의 독단적 횡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입법안이 만들어져야 될것인데 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의견조차 무시하고 그들 스스로의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부서이기주의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또한 그는 위 주한 미상공회의소 강의에서 이야기 한대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통해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서비스지원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는 고용 유연성에서 시작된 자본의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자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할것이고, 고용서비스지원체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이는 노동시장 자체가 정규직 노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입되어야할 사안이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양대 노총이 그렇게도 거부하고 있고, 현재 단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영계와 노동부는 그들이 세운 원칙을 벗어난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점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노동을 하며,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 땅 50%이상의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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