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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공원 용도변경과 인사 문제로 광주광역시와 남구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남구청과 광주시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자치21·광주경실련·광주환경련·광주전남녹색연합은 26일 "오늘 광주시와 남구의 석산공원 용도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적인 행정행위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광주경실련 명의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석산공원 개발과 관련 불법사항을 바로 잡기는 커녕 본질에서 벗어난 공무원 승진인사를 놓고 밥그릇싸움식으로 갈등을 계속 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 택지개발 변경시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시장의 승인없이 조성사업을 추진 ▲국가계약법 무시와 직권남용 : 200억원대의 공사를 협약서 형식의 수의계약 체결을, 광주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묵인 및 방조, 사후조치 등 직무유기 ▲지방자치법 상 직권남용 등을 근거로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25일 유순남 광주 남구의회 의원도 감사원에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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