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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주지 않는다고 딸을 칼로 마구 찌른 비정한 실직자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신 다음 딸 이모씨(20, 여)의 배와 팔꿈치 등을 과도로 마구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이모씨(44,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아버지 이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ㅇ연립 주거지 안에서 전날 아침에 담뱃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딸 이씨의 팔과 팔꿈치, 옆구리를 찔러 진단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아버지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과도를 휘두른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옥상에 과도를 숨기는 등 범행 자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딸 이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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