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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대학교수가 대학원 제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에 맞서 해당교수가 제자가 학교 안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부천의 한 대학교 C교수(41)와 같은 대학 대학원생이자 부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B씨(50)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3시께 학교 법인 소속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C교수가 ‘그러면 열 터지게 공부해서 어디 졸업할 수 있는지 볼까요. 야 너! 교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아무리 제자지만 10살이나 어린 교수가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막말을 했다”며 A대학교 총장 등 교수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해당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다가 최근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또 “개인사이의 오해나 약간의 감정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폭언은 필수과목 인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나 학교당국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C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C교수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막말에 진실은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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