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는가?

출입국 사무소가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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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smworld)등록 2005.05.12 11:56
우리나라의 헌법 제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이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의 사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고는 본 필자는 생각하지않는다.

얼마전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청취하였다. 한나당의 한 의원이 2000년 이후로 없어진 군 필자의 가산점 제도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요지 많은 내용이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인것같다. 차별이 아닌 남녀의 차이의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듯하다

이 보다 더 문제시 되는것은 국회를 통과한 새 국적법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새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등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교관ㆍ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종전의 국적법은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과 우리의 속인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아이를 낳을경우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수 있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기피할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일 이 법이 통과되자 서울 목동에 소재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하루 150여명에 달하는 국적 포기자들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적 포기 신청은 평소 서너 건에 불과했지만 6월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이중국적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수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북핵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국민 징병제의 채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발휘하긴 커녕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듯 하다. 마치 병역의 의무마저도 조선말 군포의 징수로 병역에 시달리던 옛 서민들의 모습을 21세기의 한국이 닮아가는듯하다.

물론, 외국의 상사 주재원들이나 지속적인 외국의 거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이유로선 타당하지 않다.

사회지도층과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4배나 높은나라.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국민통합이 이뤄지려면 우리의 지도층들이 보다 높은 윤리의식, 보다 높은 청렴성과 정직성.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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