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찬성 동의 서명 조작

농림부의 최종승인의 근거였던 동의서 조작으로 시민단체 최종승인 무효 주장

검토 완료

김석(publika)등록 2005.05.17 09:15

한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서명한 사례 ⓒ 김석


글자체가 똑같으며 서명도 천편일률적인 모양인데다 도장 형태도 비슷하고 심지어 지장도 모양이 비슷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대책위은 이 동의서에 대해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서명되어 있는 사례, 한명이 일률적으로 서명과 사인을 번갈아 가면서 서명한 사례, 단체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체명을 도용한 사례, 다른 글씨체처럼 보이기 위해 볼펜을 번갈아 가면서 작성한 사례 등 동의서 곳곳에서 조작의혹이 있음을 밝혔다.

볼펜을 바꿔가며 쓴 사례 ⓒ 김석


이에 따라 ''화상 경마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7일 오후 1시 순천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서 조작에 대한 처벌과 수사까지 촉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박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건물주 어떻게 이런일을 벌일 수 있는가? 순천의 팔마의 고장으로 청백리와 도덕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고장이다. 이런 고장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겠다며 동의서까지 조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궁금하다. 대책위은 조작 책임을 물을 것이고 검찰과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의서에는 심지어 화상 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대책위 소속 실무자들과 대표의 서명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서명되어 있으며, 몇몇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 지 모르겠다며 역으로 대책위에 항의하기도 하여 허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은 “농림부가 분명히 13,000여명의 찬성동의안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환기되었다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종 승인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찬성동의안을 농림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않았는지, 아니면 찬성동의안을 제출한 쪽이 농림부와 마사회를 우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이 밝혀야 할 것이며, 찬성 동의안이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농림부의 최종승인은 무효이며, 화상경마장 설치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제출된 맨 첫장 동의서의 내용 농림부는 이 서명 13,000명 때문에 최종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 김석


지난 2월 14일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건물의 건물주 였던 이모씨(전 프로야구선수)가 화상경마장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의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다시 동의서 조작의혹이 증폭되면서 순천지역 내에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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