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체납전기료 반환 소송예정

6월말까지 공동소송 아파트 모집 중

검토 완료

최병선(cbs)등록 2005.06.19 13:07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세대별 전기요금과 KBS수신료 전체를 전기요금 고지서 1매로 일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일선 아파트 관리주체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간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인천 남구 동아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한경희)는 한전과 전기사용에 대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전이 세대 전기요금과 공용전기요금을 고지서 1매로 일괄 청구함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미납입 세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이 손실이 결국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전기료부당이득반환과 세대전기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연대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공동 소송을 진행할 아파트를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가 부담한 체납전기료는 반환해야

이번 사태가 소송으로 확대된 것은 미납세대에 대한 체납 전기료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1일 한전 측에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을 하였지만 한전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했지만 이들 두 기관이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 촉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풍림아파트는 같은 해 12월분 요금부터 공용전기요금만 법원에 공탁하고 세대별 징수대행 업무를 폐지하였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기 시작하자 한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한전 측의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전이 단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론과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를 지켜보던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지난 3월 14일 전기공급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규정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산자부는 약관 개정 외에도 전기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6층 이상 고압수전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일괄징수 납부하되 우선 3월부터는 단전대상 체납세대(3개월 이상)분을 일괄징수 된 요금에서 제외하고 시스템이 완비되면(10월경)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당월 미납 세대분을 확인, 환불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 3월부터 체납전기료 반환키로

또한 한전은 해당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아파트에 아파트 개별 세대분 수납제도 개선시행 안내라는 문서를 보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단전을 요청할 경우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단전을 지원하고 회수 불가능한 세대 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동아풍림아파트의 한경희 관리소장은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전이 체납세대분까지 납부를 독촉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체납세대분 전기료를 일괄징수금에서 환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기사용자인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소장은 또 “한전의 태도와 산자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 볼 때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 “그동안 빼앗겼던 체납전기요금을 회수하고 형평성을 잃은 전기공급을 바로잡고자 ‘전기료부당이득반환과 세대전기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연대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와 한전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가 지난 4월 전기공급 방식을 일괄계약에서 세대별 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입주자가 전원동의하고 전력설비 장소를 영구무상임대로 제공하며, 추가되는 공사비를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일괄계약 방식을 개별 세대별 계약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은 또 계약방식이 변경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입주자들이 현재보다 평균 22% 정도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문의전화 : 추진위원회 032-875-2973, 위원장 016-473-6639, 018-315-0175)
최병선(jipsa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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