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중앙노동위원회, 평택 한광학원 "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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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pcdskorea)등록 2005.06.20 18:15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광학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학비리척결평택안성지역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한광학원 비리척결 농성장'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 김용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경기도 평택의 한 학교법인이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학비리척결평택안성지역운동본부>(상임대표 김래현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 의장) 소속 시민 사회 노동 운동 단체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노위는 지난 5월 24일 "학교법인 한광학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2004부노205) 재심 회의를 열어, "한광학원이 전교조의 홍보물을 멋대로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 결정문에서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한광학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 결정문을 6월 14일에야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교조측 공인노무사 손경미 씨가 전교조 한광분회에 그 사본을 전해줌으로써,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일선 교사들이 교무실 게시판에 붙인 전교조 홍보물을 학교쪽이 멋대로 떼어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민주적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1000km 대장정에 나섰던 대학교수들이 전교조 한광분회의 농성 차량을 지지 방문을 했을 때의 모습. ⓒ 김용한



사건은 2004년 5월 29일 이 학교법인 소속의 당시 남자고등학교 교감(현 남자고등학교 교장)이 전교조 한광분회의 교무실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면서부터 벌어졌다. 전교조 한광분회는 교무실 칠판에, '사립학교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2004년 사립학교 단협안 주요 내용'이라는 홍보물을 교무실의 한쪽 칠판에 붙여 놨었다. 당시 교감은 그 학교의 전교조 책임자에게 떼어내라고 여러 번 "지시"하다가, 자신의 "지시"가 통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전교조(당시 위원장 원영만)는 8월 9일 학교법인 한광학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지노위가 그해 12월 2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자, 하교법인이 이에 불복해 12월 9일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다가 이번에 기각 당한 것이다.

당시 지노위는 "노조의 홍보물 배포는 표현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일 경우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며, "전교조 한광고 분회가 교무실 칠판에 게시한 '대통령의 사립학교에 대한 공약사항' 등의 홍보물은 이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노위는 한 발 더 나아가,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키로 단체협약으로 이미 체결했다"며, "학교쪽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동호회의 각종 홍보물은 놔 둔채 전교조 한광분회의 게시물만을 철거한 것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차별행위"라고까지 밝힌 바 있다.

전교조 한광분회(분회장 김진훈)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사학비리척결평택안성지역운동본부>는 18일 오후, '한광학원 비리척결 농성장'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비리로 얼룩진 한광 학원이 그 비리를 덮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고, 회유, 협박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학교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지켜 본 뒤, 다시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명무실한 법인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
[인터뷰] 전교조 한광 분회 김진훈 분회장

▲ 학교 법인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98일째 농성중인 전교조 한광분회 김진훈 분회장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9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분회의 농성장에서 김진훈 분회장을 만났다.

- 벌써 98일째다. 어떻게 진행돼 왔나?
"지난 3월 13일 학교 안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가 천막까지 친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정당한 요구가 학교 측에 의해서 번번이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천막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이렇게 학교 앞에 트럭을 가져다 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

- 그 동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교사들이 이 정도로 싸워야 하나?
"지난 1월 17일 학교 회계장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월 3일에는 이 학교법인의 최고 실세인 홍아무개 교장에 대해 ‘교장자격도 없다’ ‘국고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후 2월 16일에는 전교조 조합원 교사 11명이 부당하게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2월 23일부터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 전보 철회, 민주적인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하지만 학교는 우리를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천막 농성을 선택한 것이다."

- 올해만도 이 정도라면, 예전에는 어땠나?
"우리 학교의 투쟁은 1994년부터 시작된다. 그 때 우리 학교법인 내 남자중학교 교사 16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1995년 2월부터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1차 학내 분규가 시작됐다. 1998년말에는 문제의 그 홍 아무개 교장의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렇게 경력을 조작해서 국고까지 횡령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홍 교장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고, 1999년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홍 교장에게 1천6백여만 원의 국고를 환수한 적이 있다. 2001년에는 홍 교장이 자기 친구를 교감으로 발령하는 바람에, 그해 8월부터 '교감 보직 해임'과 '민주적 인사위 설치'를 요구하는 2차 학내 분규가 진행됐다. 2004년 5월에는 우리 학교법인 소속 남자고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붙어 있던 전교조 게시물을 강제 철거했다가, 전교조한테 부당 노동 행위로 제소 당하면서 시작된 3차 학내 분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농성장을 학교 밖으로 옮긴 뒤의 반응은 어떤가?
"학교 측은 똑같다. 실세인 홍 아무개 교장이 병가다, 휴직이다, 하면서 벌써 몇 달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실세가 바로 그 홍 교장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된다. 우리 교사들 측에서 보면, 농성장을 밖으로 옮긴 뒤에 훨씬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정문에서 차단하는 바람에 손님들도 못 찾아왔는데, 지금은 연대가 느껴질 정도로 격려 방문도 많아졌고, 지나가며 우리 농성장을 보는 차량들과 행인들도 많아, 홍보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진작 나올 걸 그랬다. 법원이 고맙다.(웃음)"

- 다른 교사들이나, 동문회, 학부모회 같은 데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일부 학교법인에 충성하는 교사들도 있긴 하다. 심한 경우 우리의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돼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요즘은 심지어 그분들한테서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당당하게 해결할 생각을 않고, 잠적만 하면 되느냐며 사라진 홍 아무개 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문회나 학부모회에서도 처음에 동요가 있긴 했지만, 요즘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 지금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뭔가?
"크게 아홉 가지다. ▲민주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과 단협 사항을 이행할 것 ▲파행을 주도하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보직해임할 것 ▲교사들의 부당 전보 철회할 것 ▲특혜성 무료급식 중단과 공개 입찰로 급식단가를 하향 조정할 것 ▲정화조의 비위생적 시설 환경을 전면 교체할 것 ▲경기도교육청과 검찰은 학교 회계자료를 불법으로 폐기 처리한 당사자와 지시자를 엄중 처벌할 것 ▲무자격 교장은 즉각 자진하여 퇴진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현 법인이사회의 임원 승인을 취하고 즉각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 ▲징계 남용 중단하고, 진춘석 교사의 부당 파면을 즉각 철회할 것.

특히 진춘석 교사는 엊그제 교원 재심위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류가 법인에 도착하면 곧 복직이 될 텐데, 이유가 '절차상 하자'라는 핑계로 법인이 이 아무개 교사 때처럼 또 다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분회 홈피에 쓴 글이 학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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