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추위 사법개혁 후퇴를 비판하는 패러디 ⓒ 딸기낭자
사개추위는 지난 5월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와 '수사기관 작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평검사회의'등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등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의 승리로 이번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최근 이번 개정안을 '공판중심주의 측면에서 사개추위 초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극적타결'이란 논조로 합의에만 촛점을 맞추어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기능을 차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라는 비판논평을 내고, 지난 5월에는 검찰의 반발로 이번에는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반발로 사법개혁이 실종되었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한편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실무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와 비판이 뒤따랐다. '말아묵으까 사법개혁'이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다가스카' 패러디와 '출산드라'를 패러디한 '검사더라'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한겨레신문의 김이택 뉴스총괄부국장이 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 | |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형사소송법 합의안에 대한 논평 | | | |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형사소송법 합의안에 대한 논평, 지난 5월에는 검찰반발, 이번에는 법원반발 때문에 개혁실종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판중심주의 강화와는 방향이 다른 개정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에 의한 판사의 심증형성을 방지하고 공판정에서의 구두진술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구두변론주의는 사개추위 소위원회 합의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원칙을 사개추위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2.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5월초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두 달이 지난 지금 뒤집어진 이유는, 검사들의 집요한 반발외에도 판사들의 조서재판 옹호때문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의자들의 자백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사들의 반발은 이미 5월에도 있었으나, 다행이 당시에는 법원측이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검찰과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의 사개추위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는 판사들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실무적 부담을 내세워 검찰측을 옹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재판의 실무적 부담을 감안하여 형사재판의 양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간의 공판정에서의 대등한 재판을 포기하고 사전 심증형성이라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방향이 실종된데에는 검찰과 아울러 법원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3. 사개추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이제 다음주 사개추위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고 국회에 개정법안이 제출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애초의 원칙을 상기하여 이번 소위원회의 합의안이라는 것을 전면 철회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 | | |
| | | 검사더라 | | | 인기 개그 '출산드라'를 패러디한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 비판 | | | | "이 세상 공판중심주의는 가라~이제 곧 검찰조서 만능의 시대가 오리니
자백하라~
네 자백은 비록 부인하나 그 끝은 비참하리라~
나는 이 세상의 종이자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온 검찰만능교의 교주,
자백강요의 상징 검사더라∼"
[검/찰/조/서! 자/백/강/요! 조/서/만/능! ]
"오늘도 감히 사법개혁에 빠지려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합니다.
형소법 개정안 제 312조 제 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씀!
"국민들께서는 일찍이 죄를 지으사 공판정에서
'내가 자백한대로 기록되었다' 하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떠한 판사의 의문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이 종이자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생생한 영상녹화물속에 스스로 몸을 내던지사
그렇게..그렇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판사의 심리를 무위로 돌리십니다.
그러자~!? 재판정의 모든 절차는 쉽게 끝납니다.
변호인이 참석했든 적법절차를 거쳤든,
검사앞에서 자백했던 그는
너무나 명백하게 유죄로 확정되신 것입니다!!!"
"망언을 일삼는 공판중심 사법개혁주의론자들은
'지금 형소법하고 뭐가 달라졌나'며
검찰앞에서 스스로 무식을 드러내며
일부 몽매한 국민들과 함께 독기를 품었으나,
검찰조서님은 무시하고 사개추위의 입를 꿰매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었습니다.
그는 변호인 참여 등 특신상황이나 적법절차 등
하나마나한 말을 덧붙임으로써
끓는 여론의 핍박에도 검찰개혁의 물꼬를 풀지 않으시며
사계추위의 야심찬 개혁안에 평검사회의로 맞짱 뜨며 참아 내시었습니다."
"오늘은 검찰조서 선생님의 자비로움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쉽게 자백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똥고집을 양보하는
폴리바게닝을 언급하사 어떤 고문에도 순응하게 하셨으며
변호인의 감시도 참아내시어 피의자를 딴 방으로
인도하셔 자백하면 더 좋다고 회유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검찰조서 만능이라는 놀림에도
아무도 모르게 판사와 종이로만 대화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판사들이 펄펄 끓는 예단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하사
유죄율 99%의 신화로 다시 환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권력과 합일하여 검찰공화국으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검/찰/조/서! 자/백/강/요! 조/서/만/능! ]
"검사더라시여, 공소유지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증거 없다고 자백안하는 넘들 고문하러 갑니다."
"죄지었습니까~? [죄지었습니다!] 자백할래요? [자백합니다!]"
"맞다 지쳐 자백하면 축복을 주리니∼"
*^^*
/ 패러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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