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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사회 각 부분에서 할당제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의 간부직과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공천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의 고위 임명직, 각종 정부 위원회의 선출직 및 임명직 등에도 여성의 참여를 할당제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고용부문으로까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부터 상위 공무직의 여성할당제,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할당제, 고위직 승진시의 여성할당제, 보직 배치와 교육훈련 조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요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차별해소와 평등추구라는 아름다운 주장이기에 비판의 무풍지대에서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는 검토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주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1) 할당제에 내부적으로 심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2) 이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 3) 그로 인해 사회문화적 역기능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할당제라는 아름다운 주장이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여성집단 내부에 빈익빈부익부의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며 여성참여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부 귀족층 여성들의 한건주의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화적 왜곡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성할당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할당제의 과실이 사회적 차별을 전혀 겪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일부 기득권층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들에게만 대부분의 혜택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귀족출신 여성들의 한건주의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외받은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인 뒤 이러한 과실이 귀족출신 여성들의 독점적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마치 자선을 빙자하여 금품을 모금한 후 그 돈을 자선사업이 아닌 자신들 소비용으로 탕진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다.
전체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회적 몫이 여성귀족들의 전리품처럼 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은 할당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소외된 여성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힘을 가진 귀족여성들을 더욱 귀족화시켜 여성사회의 내부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일이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오남용된다는 점이다. 한건주의에 재미를 들인 귀족 여성들이 사회전반의 균형잡힌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화를 위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그 확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당제는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회적 자리를 강제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가능하면 할당제라는 강제적 조치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무차별적으로 사회 전 고위직을 향해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새치기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합리적 억지와 다를 바가 없다. 자리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할당제의 과실로만 남여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혈연적(전근대적) 이유로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보겠다는 불로소득의 합리화와 같은 염치없는 일인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 공적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나누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회적 불합리와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제는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때만 그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이들 귀족출신 여성들의 권력화는 사회에 또 다른 도미노식 왜곡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들 귀족 여성주의자들은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합의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성할당제라는 명분으로 권력집단화시켜주는 것은 사회발전에 왜곡된 역기능을 하게 된다. 가령 일부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로비스트 합법화 입법추진’‘부부강간죄 처벌법’ 호주제 폐지 등은 전혀 우리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상당 부분 오히려 남여간 적대감과 균열만을 초래했다. 이런 것은 반사회적 기능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역기능을 초래하는 일이다.
흔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실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언필칭 국민의 이익을 들먹이듯이 귀족적 여성주의자들이 전체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 소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여성계 내부에서 지적되기도 하는 문제이다. 서구에서 출발한 여성주의가 중상류층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의 자리만들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장하성 여성부장관의 취임 인터뷰에서 인정되기도 한 일인 것이다.(2005년 1월 5일자 인터뷰 기사.)
할당제라는 외형상 좋은 명분으로 사회적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킨 후 그 과실을 소외를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사회경제적 강자인 기득권층 여성들이 거의 독점하는 현상은 현대 서구사회에서 왕왕 발생하는 ‘사회적 사기’와 연관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선 등의 자비로운 사업을 빙자한 한건주의적 행태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다이 교수와 하몬 자이글러 교수(Thomas R. Dye and Harmon Zeigler)는 미국사회를 분석하며 현대 미국사회에서는 자선, 인권 등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기득권층으로 출세하는 좋은 통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파했던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 좋은 명분을 내건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현대적 사기에 농락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선사업을 빙자하여 모금한 돈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성할당제로 인한 과실의 분배에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못했다. 특정 학맥, 고학력자 등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할당제의 정신과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또한 그로 인해 또 다른 사회의 왜곡을 배태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의 과실이 일부 귀족 여성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것은 여성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반드시 내부할당제가 시행되도록 하여 진정 소외받은 여성들이 반드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비례대표제 등에서 남여간의 비율을 홀짝 등의 순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당제 시행시에는 학벌상 혹은 학력상 소외받은 여성들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일부 귀족여성들의 독점적 잔치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할당제의 요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대신 여성의 풀뿌리 참여를 촉진하고 육성하는 데에 사회적 지원을 증강하는 일이다. 특히 소외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주의자들의 한건주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한데, 그냥 여성이니까 여성할당제에 따라 고위직 자리를 마련해주는 비합리적 방식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풀뿌리 차원에서 조장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집중하고 그런 지원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참여에 따른 고위직 자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성주의는 자생력이 미약하여 여성없는 여성단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활동을 통해 자생력이 인정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만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권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단체에 사회적 지원이 가도록 하여 육성시키면, 이런 과정없이 그냥 여성이니까 고위직을 맡게 해달라는 비합리적 요구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력이 낮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소외계층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 확대를 장려하도록 조치하여 귀족여성들의 목소리와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만들면 차별해소와 여성할당제의 정신에 크게 부합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의 여성할당제 만큼이나 할당제 내부의 공정한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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