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개인의 인권확보와 민주발전'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삼성, '무노조 경영'에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의 인권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완료

김득의(dykim)등록 2005.07.25 19:45
"불법도청과 무책임한 공개 및 유포는 개인의 인권 확보와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과문중에 일부이다. 울화통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지금도 삼성의 ‘무노조 신화’ 때문에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무노조 경영’에 희생되고 있는데 어찌 그들의 사과문에 ‘개인의 인권확보와 민주발전’을 운운 할 수 있는가!

삼성은 이런 이중적이고 자의적인 언어 선택을 중단하고,‘개인의 인권확보’와 ‘민주발전’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삼성그룹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비정규직들.. 복직시켰다가 계약해지”
지난해 12월 국내소재 이마트 지점 가운데 처음으로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를 비정규직들이 결성했지만 조합원 전원을 경기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그들이 잘하는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과 법원 결정문에 따라 조합원들이 법원결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이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비방과 언론 홍보”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즉 집회를 통해 회사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고가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6월에 갑작스럽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을 시켰다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시켜 그들을 두 번이나 죽였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합원 3명에 대한 전원 계약해지는 신세계이마트의 노조혐오와 비이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입장에서 나온 결과”라고 피눈물을 토했다.

유령의 친구 찾기.. ‘핸드폰 위치추적’과 돈으로 ‘노조탈퇴 강요’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이 ‘누군가’ 불법으로 ‘핸드폰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003~4년 ‘누군가’ 가 사망자 및 퇴직자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노조설립을 추진하던 1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한 사건을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삼성SDI(주) 검찰에 고발했지만,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은 7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하고도 고소인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복제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누가 위치를 추적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결국 실체 없는 유령이 친구를 찾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올 1월 “삼성전자가 노동자에 대해 탈퇴를 강요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폭로하면서, 노조 탈퇴 대가로 1억여원을 지급한 ‘확인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지급확인서에는 삼성전자 인사그룹 차장이 소속 노동자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회유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삼성이 말하는 개인적 인권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삼성에서 결성하려고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에서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이제 삼성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이건희 회장님의 개인의 인권확보가 중요하다면 삼성의 해고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라! 우리사회 민주발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노조 경영’의 감옥에 있는 노동조합을 석방하여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인권 확보와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님의, 회장님에 의한, 회장님을 위한 사장된 민주주의 허상일 뿐이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