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직영점의 개인정보유출 안전하지 못해..

이동통신사 지점의 개인정보 유출 폐해

검토 완료

장승수(yongjun7)등록 2005.08.06 20:06
7월 26일 집에서 쓰지 않는 동생 명의의 휴대폰 명의 변경을 위해 통신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방문하였다. 대리점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달리 미흡하리라는 생각에 거리는 멀지만 믿음이 가는 직영점을 방문하였다.

명의변경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직영점에 확인 후 전화를 달라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물론 명의자 본인인 동생이 동행하였기에 내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 직영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이름과 예전 휴대폰 개통시 적은 주소를 알고 말하였다.
올 2월 번호 이동으로 타통신사로 옮겼음에도 내 개인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었다.
기분이 상해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신청하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냥 넘어가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을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열흘이 지나서까지 사건 발생 직영점에서 사과전화 한통없어 직영점에 전화를 하니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였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 여직원의 한 낫 헤프닝일지 몰라도 직영점 직원들은 너무나도 쉽게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화내역 등을 볼 수 있다.
또 번호이동을 해 타 통신사로 이동을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지만 5년까지 개인의 정보를 이동통신사에서 보관하고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별것 아닌것 같아도 이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약간의 제한은 있다지만 직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여 직원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관람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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