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서울서남지부 출정식 가져

도로법 개정, 유류보조금 쟁취’, 보복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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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raputa0129)등록 2005.10.19 09:52
17일 덤프연대 서울서남지부가 남부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지부 출정식을 개최했다. 지난 13일에 민주노총 덤프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17일에 전국 각 지부 출정식의 일환으로 서울 서남지부가 남부도로 관리 사업소(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150명가량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진행됐으며‘ 이들은 이날 과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로법의 입법과 유류세 보조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관계자와의 교섭을 가졌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남부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의 김주호 단속팀장은 ‘근원지 단속 강화 요망과 측중기 관리 철저, 관련 민원신고의 신속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라고 교섭내용을 일축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화주(건설업자)가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민원이 주당 1~2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김팀장은 전달했다. 이와 같은 민원은 도로 관리사업소가 현장에서 과적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덤프연대측은 도로법을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인 건설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상에는 과적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적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운전자와 차주, 그리고 화주(건설업자)가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화주가 과적책임을 명시한 자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화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연대 측의 설명이다. 자의서를 써 달라고 하면 거절당할 뿐더러 일자리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결국 운전자와 차주가 된다.

또한 덤프연대는 유류보조금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덤프연대 파업의 궁극적 목적은 유가보조금에 있다. 실제로 유류값 인상에 따라 운송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류보조금 또는 유류를 면세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덤프연대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화성에서 비조합원 덤프 운전자가 화물 운송 도중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로부터 쇠구슬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깨진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주와 울산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4일 남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3대가 파손되는 등의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한 덤프연대 간부는 비조합원의 덤프트럭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다가 구속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시민은 ‘덤프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게 생각하나 비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은 옳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덤프연대는 18일 인천에서 구속간부석방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덤프연대의 총파업 결정에 이어서 18일 화물연대도 잇달아 총파업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다. 파업의 여파는 건설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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