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나?

행정 지적하는 언론사는 정읍시청을 출입 하지 말라?

검토 완료

김성혁(color9382)등록 2005.10.21 17:28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정읍시 J국장 사건 ⓒ 김성혁



<<정읍시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과 행정-언론의 유착은 지적해야 마땅>>

정읍시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과 행정-언론의 유착관계를 본보가 보도한 이 후, 사태는 수많은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정읍시는 해당 국장을 전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해당 국장은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또 정읍시 자체적인 고소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사법당국을 통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해당 국장은 사건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자신은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을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 했었다’며 ‘당시 핵심사업을 추진하던 실무부서장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어긋나는 마음으로 정읍뉴스가 혼내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경위와 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읍뉴스의 보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영전과 승진을 거듭하는 정읍시 인사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또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행정과 언론의 어두운 거래의 이면이 밝혀지자 양측을 모두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읍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돈 때문에 폭로했다’는 비난을 쏟아내며, 시기를 넘긴 보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최초 보도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론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에 대한 진실 알리기’의 사명으로 정읍시 고위직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보도였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알권리가 우선이다>>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라는 말이 있다.
‘듣긴 하되 공표하지 않는다’는 취재원과 기자와의 약속을 뜻한다.

뉴스 소스 대상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자는 그 발언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자유 또는 취재권을 유보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적 정의다.

따라서 대상자들로부터 어떠한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받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보도를 한 본보의 결단은 다시 말해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알권리와 진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행된 것’이다.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정읍시청 ⓒ 김성혁



<<시민알권리 묵살하려는 정읍시>>

정읍뉴스의 이번 보도로 인해 정읍시청은 충격과 함께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읍뉴스의 보도에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느냐’면서 ‘정읍뉴스가 너무 잔인하다’며 나무라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정읍시는 ‘사실을 조사 한다’는 표면상 이유를 내세우며 정읍뉴스 기자의 시청출입 자제(정식통보 없이 노조 게시판을 통해 적시했고, 이를 일부 언론이 그대로 인용 보도)를 비롯, 보도자료 배포를 금지하는 등 대(對) 언론에 있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이나 철권정치 아래서 언론을 통제할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정읍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언론은 통제하고, 정읍시가 홍보하는 내용만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언론만이 정읍시청을 출입하라는 뜻과 다를 것이 없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몇 번의 인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정읍시가 또 다른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러한 언론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이 정읍시 내부의 치부를 들춰내자 비위가 상한 탓’ 이라고 해석하는 시민들이 많다.

<<알권리 통제하는 정읍시청,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정읍시가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당연히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읍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읍시는 특권층이나 VIP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다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 역시, 행정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에 다름없다. 결국 언론으로서 정읍뉴스가 당연히 해야만 했던 보도를 두고 ‘출입제한’등의 방법으로 해당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읍시의 행태는 절대 시민들의 동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읍시는 간과해선 안된다.

언론 통제의 귀재로서 서슬 퍼렀던 5공의 재주꾼 허 모씨도 결국 청문회와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것은 두고 두고의 교훈이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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