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폐지하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보훈처가 사업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해 물의를 빗고 있다.

검토 완료

김점구(go2sky)등록 2005.10.25 10:18
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비난을 사고 있다.
보훈처는 울릉도 약수공원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수리해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억7천만원을(리모델링 및 전시시설) 책정하고 2006년도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기념관 건립은 지난 6월 29일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의 사업계획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계획이다.
이미 수립된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관계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기념관 규모도 지원법 제정당시 검토안과 비교할수 없는 터무니 없이 축소되어 기념관 건립의지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당초 기념관은 건축비만 6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보훈처는 사업비로 8억7천만원만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념관은 당초 예상인 60억원이 있다하더라도 보훈처의 계획은 탁상공론일뿐이다.
보훈처가 형식에 그친 발상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지난 여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이에 대해 기념사업과 박노진씨는 “담당자와 만났는데 향토사료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데 울릉군이 재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박씨는 울릉도와 향토사료관 재활용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울릉도에 대한 불신만 키워 놓았다.
협의를 했다는 것도 내면을 보면 울릉군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기념사업과 박씨가 만난 관계자는 향토사료관과 관계없는 조석종 환경과장이었다. 조과장은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를 부정하는 모임의 일원이기도 하다.
결국 보훈처는 향토사료관과 관련하여 울릉군 담당자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으며 협의는 물론 논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업무협의 대상도 아닌 환경과장을 만난 울릉도 현지조사는 전혀 무의미 하게 되었고, 울릉도에 거주하는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은 일정상 만나지 못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더욱 궁색해졌다.

향토사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 보훈처와 만난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현재 향토사료관 이전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독도박물관 관계자도 향토사료관 이전 계획은 전혀 없으며 독도박물관과 연계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함께 보여줄 예정이며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훈처의 협의에 대해서는 ‘재수리 사용은 금시초문이며 협의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념사업과 박씨는 예산확보 후 울릉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보훈처의 입장만 고수하겠다는 보훈처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마저 번복시키겠다는 억지일 따름이다

그리고 울릉군의 조석종 환경과장은 울릉군 공무원으로서 타부서의 업무를 관여한 월권행위를 했다.
보훈처의 요청을 받았으면 당연히 주무부서인 문광과나 독도박물관으로 업무를 인계를 했어야 했다.
자신의 업무도 아니고 울릉군이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향토사료관 이전을 운운한 하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에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은 별도의 문제다.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일본과의 외교보다 독도문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지원법이 만들어져 기대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또 속은 것이 아니냐’며 보훈처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했다.

기념관 건립과정과 지난해 보였던 보훈처의 입장을 비추어 볼때 사업수행 의지가 박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사단법인 등록은 불가능하다 했고 박유철 보훈처장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연금수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이계경 의원 질의에 대해)고 했다.
지난 6월 독도와 바위글씨 ‘한국령’등 4곳을 현충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법 제정이후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장단이 보훈처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가시적인 사업안이 나오면 면담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현재까지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2006~7년 260억원이었던 추계예산이 17억으로 줄어든 것도 보훈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조 목적이다

어쩔수 없이 떠맡게 되는 법의 강제성 보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법 제정당시 추계 예산 대비 보훈처 예산안(2006~7년) 비교

■ 법제정 당시 추계 예산 (2006~7년)
1안 : 2006년 232억4천8백만원
2007년 32억6천2백만원
2안 : 2006년 129억원
2007년 132억6천2백만원 ※ 1안, 2안 평균 : 263억3천6백만원

■ 2006년도 보훈처 예산안(사업기간 2006~7년)
2006년 : 8억1천2백만원
2007년 : 9억5천1백만원 ※합계 17억6천3백만원

■ 법 제정당시 추계 예산 대비 보훈처 예산안(2006~7년) 비교
법제정 당시 검토 예산안 : 2백63억3천6백만원
보훈처 2006~7년 예산안 : 17억6천만원 / 김점구


보훈처(독도의용수비대)와 여성부(일본군 위안부) 비교

■ 여성부(일본군 위안부)
지 원 금 : 70만원/월 (지급중)
치료사업 : 1억8천만원(2005년 예산 기준, 할머니의 치료비용)
홈페이지 : 위안부 역사관 운영
관련업무 : 전담인원 배치

■ 보훈처(독도의용수비대)
지 원 금 : 0원(대원 및 유가족)
치료사업: 0원(모든 치료 자비처리, 상이군경인 경우 치료비 지원)
홈페이지 : 없음
관련업무 : 전담인원 없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2005년 6월 29일 제정 당시 검토내용)
지원금 : 대원 74만8천원/월, 유가족 54만8천/월
기념관 : 60억원(건립비)
기념탑 : 10억원

■ 보훈처 2006년도 예산안
지원금 : 대원 50만원/월 유가족 35만원/월
기념관 : 8억7천만원(리모델링 및 전시시설)
기념탑 : 삭제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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