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시설지정을 신청한 독도 전적지구와 현충시설 위치도 ⓒ 김점구
보훈처는 보류사유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접근성 활용도를 감안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시설을 설치 활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류사유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현충시설의 의미보다 관리와 접근성을 판단근거로 하고 있어 사실상 거부와 다름없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보류일뿐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충시설은 현충시설로서 판단되어야
해양수산부는 국유지인 독도의 관리기관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존과 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독도의 특성에 따라 정부기관마다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독도경비대 시설물은 경찰청 소관이며,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 환경부는 특정도서지역, 건설부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현충시설도 해양수산부 관리와 별도로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서 가치와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현충시설로서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이나 시설물등을 지정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고 있다.
기념시설은 독도 현충시설과 개념적으로 달라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된 시설은 독도박물관이 유일하며 그나마 전시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거부사유에서 말하는 기념시설 설치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념관과 기념탑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원법 관련 2006~7년 예산으로 17억여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기념탑은 제외되었다. 그나마 기념관 건립도 보훈처가 울릉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건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념시설 활용은 현실성이 없다.
지원법 제정당시 추계예산은 260억원이었다.
그리고 기념시설은 역사의 현장인 현충시설과 개념이 다르며, 독도현충시설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누구나 가 볼수 있는 독도를 두고 기념시설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 현충시설 독도보다 방문객 훨씬 적어
보류사유로 접근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쟁기념과 현충원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현충시설 대부분이 독도 방문객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현재 국내외 현충시설은 모두 2153곳으로 유적지, 전적비, 충혼비, 기념비, 동상등으로 기념일등을 제외하고 찾는 사람이 적어, 보훈처도 방문객 현황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독도입도 신고제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독도방문객은 일반인과 기자들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했던 허가제 실시기간인 2004년에 1670여명이었다. 일반인은 극소수였으며 국방부, 국방대학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육군사관학교, 경찰청, 중앙공무원교육원, 해양조사등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3월부터 신고제로 바뀌었고 하루 400명 입도가 가능하다. 1년중 50일만 계산해도 방문객이 2만명에 이른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실망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수십년 국가의 무관심속에서 지내왔다. 남은 것은 훈장 하나뿐이다. 무엇을 바라고 간 것은 아니지만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국가의 평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도 그렇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만 앞세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원법도 현충시설도 다 필요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2005년은 기대와 실망이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한해였다.
작년 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법인등록이 거부되고 올초에는 연금수급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법률개정안이 거부되었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후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업규모가 1/10도 안되게 축소되었다.
보훈처의 사업축소에 대해 지원법을 발의한 전병헌(열린우리당)의원에게 문의하기 위해 2주가까이 연락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는 현실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는 이름그대로 ‘외로운 홀로 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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