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금 건넨 순천시장 불구속 기소

검토 완료

강성관(anti-20)등록 2005.11.17 19:14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영렬)은 17일 대선자금을 김경재 전 의원에게 제공한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김경재 전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대선자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은 조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사법처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순천 낙안읍성에 박물관 신축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의 이사장 차아무개씨가 '조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설업자 조아무개씨에게 송금해 준 5000만원을 조 시장이 전달 받았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미 구속된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가 어려워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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