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예술단 시행규칙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검토 완료

김정영(micspeaker)등록 2005.11.21 09:35

<표-가> 시립예술단 사무.보직단원 평정서 ⓒ 김정영



예능단원들과 같이 사무실 직원 평정기준표 마련했다

라. 비상임단원 급여 상승
-기존의 비상임단원의 급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했다.

마. 공연수당(외부출연) 지급액 기준 명시 및 여비 부분 수정.


바. 근속년수를 인정한 현 준호봉제-> 정기평정점수로 결정되는 연봉제

-근속년수를 인정한 준호봉제= 년차 기본급 + 평정 예능수당
정기평정이 평정 예능수당(수당 중 하나)에 차등지급 기준이 되던 것이, 이제는 전체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사.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

-작년 정기평정 점수가 60점미만인 사람이 최하 예능수당 월액 50000원을 받았다면, 이번 개정안 정기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연봉최하, 경고 후 6개월 이내에 2회에 걸쳐 다시 오디션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평정에서 수석단원이 80점미만 득점시는 수석자격을 박탈, 정기평정점수로 일반상임단원으로 강등된다.


이 시행규칙은 4일에 배포되어, 9일에 각 단의 의견을 통보 받았으며, 추후 운영위가 있었으나, 운영위 진행 중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시장이 다시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일 담당자는 전면 검토가 아닌,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관한 부분만 의견 수렴, 15일까지 의견 제출을 부탁했다.


시행규칙개정은 예술단 의견수렴인 단체교섭을 통해 해야 한다!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이병옥 사무차장)


이에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이병옥 사무차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행규칙개정은 예술단 의견수렴인 단체교섭을 통해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기평정과 평정에 따른 결과조치, 다면평가. 근무평정, 기본 연봉표를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시행규칙 개정과정 중 운영위 개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1. 정기평정 및 평정 결과에 대한 조치
이 사무차장은 '현행 규칙 내용 적용해도 별 문제 없다. 기존의 마련되지 않은 사무단원의 평가 조항만 개정되면 된다.'라고 말했다

신설된 개정안 현재 평정의 목적에 맞지 않다.(단원의 자질향상과 예능수당 책정에 한함.)

<표-1> 정기평정 및 평정 결과에 대한 조치 ⓒ 김정영



2. 정기평정 중 - 다면평가, 근무평정

결석 및 병가의 감점조항이 높다. 오히려 다면평가와 가산점 문항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예: 외부출연의 장려 -외부출연 금지조항으로 외부 공연하는 단원이 월차를 쓰면서까지 활동하는 실정. 부득이하게 결근하는 사태 발생. 단의 내규로는 해결 못함. 감점제도는 확실히 있는데, 가산점 제도는 시행 미흡)
병가도 감점처리에 속하므로, 아파도 감점 때문에 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표-2> 시립예술단 예능단원 근무평정서 ⓒ 김정영



3. 기본연봉표, 연봉등급

-등급제가 없어진 현행 준호봉제 체계대로 등급삭제, 등급별 비율삭제, 시행규칙에 기본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과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

A. 시행규칙개정이 단내의 의견수렴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합의사항임을 무시하고, 어떠한 논의과정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정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시행하고, 문제 있으면 내년에 고치면 된다는 담당자의 발언과 일처리는 시행규칙을 지나치게 강행하려는 행정절차이다.

(제6차 본교섭에서도 교섭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조합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 및 검토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시측의 개정안 강행 원칙 고수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는 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은 교섭 당사자인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 문제가 있는 안이면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해야 한다

B. 급조된 대전시립 시행규칙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운영위에서 형식적 통과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과연 운영위가 무슨 역할과 위상이 서겠는가
-운영위가 개정안 통과수단 아니다.

C.운영위원들이 또는 각단 지휘자는 얼마만큼의 논의를 단원들과 했는가 의문이다. 극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규칙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시는 문서만 보내놓고 단에서 아무 이견 없으면 단원 모두 동의한 걸로 했다.
-이에 담당자와 지휘자 및 사무실의 책임이 크다

D. 현재의 준호봉제로 되어 있는 임금체계개선의 요구를 단체교섭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시가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니- 위임된 국장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장과 단장인 부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합은 오디션 폐지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오디션의 방법적 측면과 지휘자 줄서기, 문제점 지적,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상시적 공연활동 평가, 근무시간 연장, 공연기획실의 통합적 운영, 제작비 확충 등, 예술단 활성화의 요구 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시행규칙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얼마 전 시행규칙 안건 때문에 운영위가 열렸으나, 노사합의 되지 않은 안건을 들고 나와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라고 부시장이 정리, 담당주사가 내놓은 시행규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1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시행규칙은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만 수정해서, 15일 각 단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현재 정리된 상태이다.

전주시립예술단에는 시행규칙 말고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노사관계를 보면 단체협약이 있고, 예술단에서 보면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이 있고, 각 단(국악단, 극단. 교향악단, 합창단)의 내규가 있다.
이러한 규칙은 단원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극단 같은 경우, 선배든 후배든, 남자든 여자든, 단원이든 지휘자든 낮1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그리고, 단원 모두 평등하게 1시가 지나 출근하게 되면, 지각 처리되며 자신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낳게 된다.
이러한 규칙은 단원들의 각 일정을 통일시켜 자연스럽게 연습시간을 정함으로써, 연습과정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시 담당자가 내놓은 시행규칙도 이러한 규칙임에는 틀림없다.
공연지원팀 신설, 비상임단원 임금상승, 직무수당 및 사무. 보직 단원 평정서 기준 마련, 공연수당(외부출연) 지급액 기준 명시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정안도 찾아볼 수 있다.
공연지원팀은 뒤처지고, 제각각 뿔뿔히 흩어진 예술단 업무를 통합. 앞으로 예술단 통합기획, 홍보, 급여관리, 서무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무보직 단원 평정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기준을 만들 기회가 되었다.

허나, 이러한 시행규칙은 예술단 사정과 실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개정 가능하고 추진해야한다.
담당주사는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배포해,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단 의견제출을 부탁했다.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담당주사의 공문 발송 1차(11/4금~11/9수), 2차(11/11금~11/15화)의 기간을 보면, 주5일제로 토,일 근무하지 않은 단내 사정으로 2~3일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금요일에 늦게 공문을 받았을 경우, 1~2일로 그 시간은 더 줄어든다

단내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의 배려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안들은 그대로 담당주사가 내 놓은 안과 별 차이 없이 다시 시로 제출된다.
단내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자 해서, 보낸 공문과 자료가 단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맞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단내 지휘자와 단무장 및 사무실 직원에게도 문제가 있다.
극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 단원들이 참가하는 5분미팅과 수석들과 연출자(지휘자)로 구성된 극단 운영위가 있다. 그러나, 이 회의 구조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 단원들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다.
더욱이 다른 단은 어떠한가? 의견수렴은 예술단 모든 단원들을 포함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장치나 회의구조가 없다.각 단 사무실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보통 몇명 수석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 의견이 그 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도, 특별한 회의구조가 없다.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개회의 구조가 아니며, 정확한 회의시간과 회의록을 녹취하는 구조도 아니다.
결국 몇 사람의 수석과 단내의 지휘자의 의견이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단내의 의견이 되는 것이다.
단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언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예술단 단원들에게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자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이 필요하며, 중요사항에 대해 이 문제가 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후, 그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씩 제안하고, 질문하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만 예술단의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구조 속에서는 맘만 먹으면, 시비의 판단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뤄질 규칙이 어디 한 두가지 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담당주사는 성급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반성하고, 독불장군처럼 처리했던 시행규칙과 수렴방법을 다시 재검토, 전주시립예술단에 다가가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시행규칙은 시장의 결정으로 개정 가능한 규칙이다. 시행규칙 위에는 예술단 운영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은 운영조례에 세부규칙인 셈이다. 운영조례는 시의회 심의를 통해서 개정가능하다. 조례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 우선 되고, 또한 그 후에 시행규칙의 개정이 정확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주시립예술단 모두는 현행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후, 노동조합과 각 단 단원, 그리고 지휘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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