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치르는 사법고시가 '올바른 수사'의 신용카드는 아니다.

검토 완료

양경숙(isky2002)등록 2005.12.07 14:15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수사권' 독립문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고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초긴장상태로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히고 검찰출신인 그동안 이래저래 수면아래서 잠자고 있었던 검경수사권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천정배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자질과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을 동등하게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치시키고, 수사권 조정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 논란이 더욱 확산되어질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검찰과 경찰 - 이 두 기관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동등한 대한민국 기관이다. 검찰의 수장은 검찰청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결국 두 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동일한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결코 서로가 상하위기관이 아니며 종속관계 혹은 주종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며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으론 분명 평등한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됨으로써 실제로는 검찰이 경찰의 상위 기관이 되어 있고 상명하복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태로 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법률에 근거한 대로 이 두 기관의 위치를 바로 세워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립시켜 주는 것. 해서 검찰과 경찰이 주종관계의 형태에서 벗어나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견제하며 경쟁 발전해가야 한다고 본다.


현행 수사과정

우리가 범죄행위를 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혹은 그런 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혹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이 되더라도 먼저 경찰 조사과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 곳에 고발을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다.

그런데 두 곳에다 고발을 해도 범죄 조사는 경찰 조사과에서 1차로 받게된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사실을 조사 작성하여 검찰로 의견을 써서 올리고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유예할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경찰에 재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된다.

결국 대한민국 사건 관련 1차 조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맡고 있으며 그 경찰수사를 통제,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이다. 결국 경찰의 상위기관은 검찰이라고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경찰은 끊임없이 수사권독립을 외치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인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우산장사와 짚신장사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두 집단의 수사권다툼을 지켜보아왔다.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부에서는 정부의 하수인인 경찰과 검찰 모두 한통속이기에 유린되는 국민의 인권과 관계없이 두 기관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왔고 또 그 때문에 크게 쟁점화되지 못했었다.



재판은 판사에게,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여부와 재판정에서의 범죄증거입증을 위해, 각각 본연의 임무를 찾아야 할 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변화를 모색할 시기이다. 사실 검경의 수사권독립은 우리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의자는 범죄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보호받아야 권리가 있다. 또 그 권리는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이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런 헌법조항들이 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흔히 ‘심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 그러니까 범죄인이 아닌 아직 범죄의 의심이 있을 뿐인 사람의 인격과 인권은 찾을 수 없다.

심지어 고문까지도 서슴치 않고 행해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 때는 고문으로 인해 사망해도 아무말 하지 못하고 당해야만 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또 그 때문에 '과거사진상조사'가 이 시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모든 것들이 분명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받아왔고 지금도 역시 그 폐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이렇듯 협박, 공포감 조성, 고문 등과 같은 방법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유는 바로 심문조서가 법정에서 거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에야 증거제일주의 원칙이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어서,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판결을 받는 예도 생기지만, 검찰의 심문조서는 중요한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들이 피의자에게 어떻게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하고, 조서에 피의자의 도장이나 지문을 날인하게 되면 수사 종결로 법정은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고 별 해명기회도 없이 피의자는 범죄자가 된다.

설령 재판 과정에 피의자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한다하더라도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당하거나 협박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한낱 말바꾸기에 불과한 것으로‘심문조서’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 뿐 아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정부 하수인에 불과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수사권은 언제든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 의해 수사 방향 및 재판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심문조서'는 언제든 검경을 좌우지 하는 그룹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질 수 있고 사건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범죄자로 둔갑되어질 수 있다. 해서 자칫 여론몰이로, 아니면 힘가진 자들에 의해 독점되어지고 판결은 그 소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어 결국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만 범죄자의 굴레를 쓸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



바뀌어져야 할 현행재판 과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검찰과 경찰은 이 심문조서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하는 중이라고 하겠다. 물론 심문조서가 가지는 위력 때문으로 해서 우리의 재판도 선진국형인 공판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서 경찰, 경찰의 심문조서는 그저 심문조서로, 검찰의 기소 관련의 자료가 될 뿐 중요한 것은 재판과정이 됩니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기소자가 서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 그 사건 관련 증거로 판결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형사소송이 공판중심으로 가게 되면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필연이라고 하겠다.

우리네 형사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가 "심문조서"였을 때에는 어떻게든 범죄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중의 하나였다. 바꿔 말하면 일단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범죄를 시인케만 하면, 재판과정의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이 증거가 우선되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배심원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대 상황이나 여론이 배심원들을 통해 판결에 영향이 미쳐져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 독립 꼭 이뤄져야 한다.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사는 경찰이, 그 수사내용을 중심으로 기소여부는 검찰이 정하게 되는 수사권 독립이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검찰은 증거 미확인인 '심문조서 작성보다는 경찰의 '심문조서'와 기소자로서 피의자의 범죄 증명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재판장에 제출하고, 그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유죄라는 논리와 확증으로 법관과 배심원들을 설득해가는데 애를 써야 할 것. 또 그 재판과정이 심문조서 꾸미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휠씬 더 법조인다운 일이며 보람을 찾는 일일 것이다.

"전혀 법률적이지 않은 '사건수사, 수사지휘'는 경찰이 - '전문적 법률해석과 그 적용’은 검찰이..." 이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인권신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 그것은 국가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두 기관이 자신들의 위치매김을 하고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길이며 실종된 인권을 찾고, 함부로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기본이 바로 서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가지 더- 생애 한번치르는 사법고시가 '올바른 수사를 위한 신용카드'는 아니며, 그런 위험한 발상이야 말로, 극복하고 고쳐야 할 구태이며 부실 카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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