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로 이름바뀐 간편납세제‥'난항'

성실성 보장된 7만여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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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joseilbo)등록 2005.12.07 14:11
이익단체-일부 국회의원 반발 거세 통과여부 '불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간편납세제도' 가 껍질을 깨고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당초 '간편납세제'로 정했던 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제'로 전환하는 등 성실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갖춘 일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 활용을 통한 납세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도소매·광업 등은 매출액 6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3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이며 법인의 경우는 도소매·광업 5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5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5억원 등 이다.

재경부는 이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들 중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돼' 성실납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6만명, 법인사업자의 경우 5000-1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오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제를 선택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는 ▲ERP 장비 ▲POS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관리회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할인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및 피자전문점) ▲본사와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동통신대리점, 보험대리점 등) 등 이다.

또한 ▲특정 제품 전속 판매계약을 체결해 매출액 추정이 가능한 사업자(전자제품, 스포츠 용품) ▲제품을 전액 특정 원청업체에만 납품하는 사업자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등도 거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로 규정해 성실납세제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자 중 성실납세제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들은 국세청장이 인증한 전자장부를 통해 장부를 기장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세금탈루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감법 적용대상 사업자 ▲비영리 법인 ▲금융보험업 등은 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성실납세제를 적용해 사업을 하다 규정된 수입금액기준을 넘어설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비용계산 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할 계획" 이라며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를 도입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무사,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소위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성실성이 보장되는 사업자들에게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의 명칭도 성실납세제도로 전환했다" 며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사업자에 한정해 제도를 적용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그동안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역할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제도와 관련해 야기되는 저항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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