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가 특별재난지역인 이유

관계법령등을 통해 충분히 선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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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섭(skflove)등록 2006.01.08 16:39
서문시장 2지구화재 피해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책 중 하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7장 59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7장 68조에 따르면 재난지역의 범위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은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될 근거가 충분히 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조항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2지구 건물은 말그대로 잿더미가 된 상태며, 3층과 2층의 천정이 붕괴돼 있는 상태다. 2지구 상가가 서문시장 상가 중 가장 큰데, 이는 4지구, 동산상가의 1.5배의 규모다. 따라서 수습과 복구가 중구청이나 대구광역시의 차원으로는 힘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또 시행령을 살펴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시행령에 다르면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2지구의 피해상인들은 대부분 하루 판 돈으로 하루를 사는 영세한 상인들이 대부분이기에 건물이 복구된다 할 지라도 상품을 들여놓을 자본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생계수단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황은 결국 '생활기반 상실'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역 선포는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답변에 따르면 2003년 중앙로역 화재의 경우 극심한 인명피해 때문에, 전라지역 폭설은 자연재해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지역 산불 피해는 문화재 소실과 농토의 피폐함 때문에 설정이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문시장 2지구 화재는 1천여 상인들의 생계터전이 소실됐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향후 피해가 극심할 것이 분명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야 하는 것이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상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한 상인은 "분명히 관재로서의 행정당국 책임이 있음에도 지금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2지구 상인 모두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행정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2지구상가 피해상인들의 생계해결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것이 피해상인들을 살리고, 서문시장을 살리고, 대구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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