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건넨 폐기물업자 '무혐의'

웅발협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단체’ , 반발

검토 완료

김광태(ngobr)등록 2006.01.14 16:26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건설업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10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웅천읍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이모(55)씨의 집에 찾아와 2억원을 두고 간 건설업자 정모(47)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정씨로부터 "폐기물 건설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배임증재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이씨가 소속돼 있는 지역발전협의회는 사업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만큼 돈을 건넨 정씨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증재죄의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조건"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건넨 정씨가 순순히 진술했지만 검찰 뜻을 존중해 불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목사의 신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웅천발전협의회(이하 웅발협) 관계자는“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결성된 단체”라며“시에서도 폐기물매립장이 민원을 이유로 반려를 한적이 있는데 이목사의 지위를 놓고 무혐의 처분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웅발협은 이와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이 이날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만큼 향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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