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하면서 무슨 돈으로 이번에는 ‘쌍용화재’ 인수?

태광산업 ‘쌍용화재’ 인수에 노동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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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dykim)등록 2006.01.20 10:11

2006년 1월16일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반대하면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태광산업 정리해고자들 ⓒ 김득의



장만식 조직국장은 “2001년 고용안정 협약을 어기고 적자가 예상된다고 정리해고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수많은 해고자들이 이혼을 하면서 가정까지 파괴당하면서 삶의 희망이 없어졌는데, 태광산업은 경영이 정상화 되었으면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해고자들부터 복직시키는 게 기업의 도리이자 상식인데 정리해고자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쌍용화재를 인수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 전에는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금융감독원 앞에서 인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울산지부는 “태광산업은 쌍용화재 인수 이전에 억울하게 정리해고 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이행하고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승인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태광산업은 2005년 2월 16일 진로 인수에 참여 했을 때에도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진로 인수는 실패했다.

정리해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를 시행한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 합병 시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도덕적 논란 뿐 아니라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태광산업 2001년 정리해고
계열사 흥국생명은 2005년 정리해고

○태광산업, 2001년 정리해고
태광산업/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17일, 향후 적자예상, 동종사 최고수준의 임금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단행했고 이에 해고자들이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까지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김형욱외 53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항고하여 대법원 계류중이다.

정리해고자들은 고용보장합의서 (①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감원 않는다. ② 회사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은 하지 않는다.) 와 단체협약 42조 (회사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감원 및 감축 규모, 정리대상, 선정방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근거를 들면서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태광산업 2002년 순이익 425억원(이익잉여금 7139억), 2003년 순이익 332억(이익잉여금 7425억), 2004년 순이익 701억(이익잉여금 8110억)이 나서 향후 적자예상이라는 정리해고 이유가 소멸 되었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해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소송과 파업을 선언하고 이끌었던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소송은 모조리 취하하면서도 해고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직복직투쟁을 하는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부산고법은 '2억2,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 항고중이다.

○흥국생명, 2005년 정리해고
흥국생명은 태광산업 계열사로 2005년 1월31일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21명에 대해서 정리해고 단행했고 19명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2005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했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노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현재 흥국생명 정리해고 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005년 4월 노동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흑자 나는 기업에서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전산업에 걸쳐 정리해고가 남발될 것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 △‘희망퇴직’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근기법 제31조 3항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물었다.

노동부는 "현재(05년 4월)까지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 한 사전 구조조정의 정당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례는 없다"고 답변해 왔다. 또한 흥국생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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