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쌀뜨물이 공장폐수? 떡공장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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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섭(pjsmkim)등록 2006.01.19 18:29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문을 닫으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파주시가 광탄면 용미리에 93년 떡 제조업 공장허가를 내준 뒤 폐수가 방류된다며 공장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파주시와 H식품에 따르면 지난 92년 황모씨가 광탄면 용미리의 농림지역에 시로부터 가래떡, 떡볶이 등을 만들겠다며 K식품으로 제조공장을 허가받아 운영해왔으며 2001년 윤모씨가 인수해 현재 H식품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6월 제품의 원료인 쌀을 씻으면서 나오는 쌀뜨물이 공장폐수로 방류된다고 신고되면서 벌금과 함께 농림지역 내에서는 폐수 및 대기유발 시설은 불가하다며 공장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폐수방류 때문에 피해를 입자 H식품은 수천만원을 들여 자가 폐수정화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시에서는 농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부동의 처리했다.
H식품관계자는 “시에서 당초 공장 허가시 주용도에 명시돼 있는 빵 및 떡 제조업은 당연히 세척시 물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폐수시설이 없다고 해서 폐수배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작은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폐수방류의 대안으로 자비를 들여 자가 폐수정화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농지법을 들먹이며 불가하다는 것은 아예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땀 흘리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짓밟는 파주시의 행정이 원망스러울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93년 공장허가 당시 서류에 기재돼 있는 공정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전혀 없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자가 폐수정화처리장 설치는 농림지역 내에서 폐수 및 대기유발은 농지법에 행위제한으로 규정돼 있어 부동의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서는 오는 2월 H식품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장폐수로 분류된 쌀뜨물을 보관하고 있는 간이정화처리장에 대해 미신고 폐수처리장으로 폐쇄조치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H식품은 공장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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