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부속실 폭행사건]"황철곤 시장님 한테 받을 돈 있다!"

사법당국 어떤 성격의 돈인지 '내사 중'

검토 완료

김호경(kimuk)등록 2006.03.30 15:18
"시장님께 받을 돈이 있으니 만나게 해 달라"
"뭔 말이냐 차근차근 얘기하자"

말단 공무원이 현직시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면담을 요구하다, 부속실 공무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경 마산시장 부속실. 마산시 공무원 A모씨가 "시장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만나야겠다"며 고함을 치며 막무가내로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부속실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고, 양측은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실랑이를 연출했다. 당시 부속실에는 A씨와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과 부속실장, 여직원, 수행비서가 있었으며, 시장실 안에는 모 시의원이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힘에 부친 A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칠게 항의하자, 부속실 직원 B모씨가 시장실 맞은편의 '시민의 방'으로 인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주저앉아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잠시 후 주변의 부축 없이 부속실을 빠져 나갔다고 한다.

부속실을 나온 A씨는 곧바로 시청 인근의 모 정형외과 306호에 상해를 이유로 입원을 했다.

기자가 입원 다음날인 2월 15일 병원을 찾아 원무과에서 병실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A씨는 "그런 사람이 입원한 병실이 아니다"며 병실 문을 굳게 잠근 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1시간여 동안 계속된 인터뷰 요청에도 A씨의 병실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다음날 퇴원해 출근한 A씨는 "어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 시장님이 결재를 왜 늦게 해주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뿐이다"며 "병원에 입원한 것은 평소 지병이 있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행당한 사실도 없고, 시장님의 결재가 늦어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뭔가를 숨기려는 듯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병이 아닌 하루 입원비만도 15만원인 상해를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격인 부속실 직원 B씨는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의 말과 엇갈린 주장을 펼친 것. B씨는 "A씨가 부속실을 찾아와 시장님에게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며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데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하기에, 우리는 내용도 모르니 저쪽 방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시장실을 찾아 소란을 피워야 했던 이유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분명 황 시장에게서 받을 돈이 있음을 B씨의 말에서 확인됐다.

기자가 B씨의 말을 인용해 재차 묻자, A씨는 그제야 "젊은 놈(비서실 직원)이 나이도 새카만게...그리 섧더라 그래서...."라며 아무일도 없었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황철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4일 A씨가 시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말단 직원과 시장이 무슨 돈거래를 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건 당일 비서실 직원이 손으로 접촉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마산시장 부속실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경, 시장실을 찾아 황 시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 폭행을 당한 A씨의 승용차를 수색했으나 별다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은밀히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언행은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다리 뻗고 잔다"는 옛 속담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부속실을 찾아 소란을 피우고도 "아무 일도 아니다"며 말을 바꾸는 것을 볼 때, 분명 그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받을 돈이 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돈의 성격에 대해 사법당국이 나서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공무원은 시장을 협박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란 게 많은 이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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