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제안설명중인 조훈 정읍시의회 의원 ⓒ 권대선
정읍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급여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지난 임시회에서 조훈 의원이 별도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만들기보다 기존의 복지급여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조훈 의원(산내면)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정읍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2006년 정읍시예산안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 예산안 대로라면 150~2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