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비

Windows와 IE에 종속된 국내 웹페이지 표준을 시정하기 위해

검토 완료

황영하(mailman96)등록 2006.05.03 18:55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이 준비중에 있다.

그간 국내 인터넷이 Microsoft 의 Windows 체계와 Internet Explorer, Active-X 기반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에서 Windows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그 목소리가 미미했던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준비중에 있다.

한글 Mozilla forum에서 활동중인 김기창씨는 지난 2일,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 준비'라는 글을 통해 이런 활동을 공개하고, 1차 적으로 정보통신부 민원 동참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글 Mozilla forum 관련글 보기'



김씨는 'OS-independent, browser-independent 한 웹사이트의 실현은 기술인력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결정자, 웹사이트 제작 발주자, 제작 의뢰자, 정책 결정자의 인식 전환이 사태해결의 관건' 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차로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

김씨는 민원서류 초안 서두에 "귀 부서 홈페이지는 '제안마당'과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나, 우리는 MS사의 윈도(window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님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민원제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요청 이유로는 '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가 당장은 편리' 하고, '업계의 기술현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 할 수 있으나, 'MS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마다 그에 따라 웹페이지가 계속 수정'해야 하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있다면 매킨토시와 리눅스 OS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OS 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촉진에 도움이될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술적 근거로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Windowns의 Active-X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어느 특정 브라우저 사용자나 판매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로는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웹페이지를 작성해도 MS전용 웹페이지와 대등한 수준의 안정성, 안전성, 기능성과 미려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만으로 일부 국민에게 공공 정보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MS전용 웹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하는 조치는 우리 나라가 GATT/WTO 가입국으로서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제품인 IE브라우저에만 유리하고, 노르웨이 산 Opera 브라우저의 국내 판매를 저지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GATT 제1조가 규정하는 최혜국 대우 부여 의무에 반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씨는 이런 민원사항을 노르웨이의 Opera사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왜 Opera사에만 이런 사항을 전달했느냐는 다른 유저들의 질문에 김씨는 Opera사가 GATT 가입국인 노르웨이의 회사임을 밝혔다. 이어, 'GATT 규정상 제품을 원산지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Opera에 이런 사항을 전달했으며, 또다른 웹브라우저인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IE와 같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GATT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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