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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가 뜨겁다 못해 인신공격으로 치닫고 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슬그머니 흘려놓고 시치미를 뚝 뗀다. 그래가지고 군수로 당선되었다고 하자.
남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는 음흉한 음모로 살짝 포장하여 금산군을 휩쓸고 지나간다. 사필귀정의 칼날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산군수는 전직 2명의 군수가 불미스럽게 도중하차했다.
그 중의 한 분, 김아무개 군수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하직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월을 죽이다가 어느 군내 사찰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안됐지만 그 분은 ‘새마을 금고’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부하직원인 차아무개가 거액의 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은 앞으로 일세기 동안 군민들의 기억으로부터 회자되어 차씨 가문에 수치로 남을 것이다. 그 차씨 가문은 두고두고 땅만 보고 다니는, 주홍글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요즘 금산군수 후보인 전직 박동철 부군수에 대한 음해는 실로 가관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어 모함을 일삼고 있다.
그 것은 바로 ‘서대산납골시설’사건이다.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가 추부면 소재 ‘서대사 일불사 추모공원’에 전용납골시설을 확보하는데 부군수가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상대후보를 죽이려는 어느 후보자의 파렴치한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금천구청, 강동구청 등 6개 자치구는 지난 해 10월 일불사 추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면적 총 800여 평 면적에 2만여 기를 안치한다는 내용이다.
금산군의 동의 없이 사설납골 시설인 일불사와 납골당 분양매매를 체결한 것을, 금산군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복장이 터질 일이다.
금산군은 “약정을 철회하지 않고 동의 없이 진행 할 경우 법적대응을 강력히 강구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일불사 추모공원이 비록 사설 납골시설이라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들의 전용 납골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135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따라서 일불사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분양매매 계약은 위법이라고 금산군은 밝혔다.
금산군의 약정체결 철회 요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타 자치단체 주민들의 전용납골 시설 이용의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는 공공시설 설치 행위이며, 관할 자치단체와 동의 없이 분양약정을 체결한 것의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
서울시 6개 자치구 일부에서는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자간 분양계약 이행 여부는 불투명 해졌다.
향후 서울시 6개 자치구가 금산군측에 협의요청을 해온다 해도 금산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은 희박하다.
한편, 일불사측에서는 군청을 방문해 다자간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반대의견이 압도적일 경우, 서울시 구립 납골당 사업의 포기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일불사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산이 충남의 최고봉이자 전국 100대 명산 중의 하나라는 점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추모공원건립반대위의 반대운동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불사는 2005년 10월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 건물의 타 목적 이용과 관련해 충남도와 금산군은 보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덧붙이자면 지방자치 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 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설납골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제 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법」제 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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