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들 '근로환경 개선' 원한다

-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결과, 보육교사, 4대 보험 가입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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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석(bc703)등록 2006.06.08 17:47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퇴직금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시설장 302명, 보육교사 306명, 취사부 45명 등 총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찰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3~4년 사이에 보육교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률이 95%이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이며, 교사 평균 급여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실태 조사시 76만8천원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동일학력·유사직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유치원 교사 평균 급여 149만5천원-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또,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27.6%에 불과했으며, 약 60%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끔씩 지급한다는 경우 12.3%)

퇴직금의 적립 비율은 73.5%로 나타났고, 5인 이상 보육 시설 교사의 경우, 11%정도는 전혀 적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도 퇴직금 적립 비율 37.1%)

월급의 경우, 학력이나 보육교사 자격등급에 관계없이 1호봉으로 시작하는 현행 초임호봉의 차등적용 등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직을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이 21.5%, 가끔 생각한다는 비율이 56%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비율이 77.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종사자가 가입대상인 4대 보험 가입률이 95%이상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43.2%(02)→95.1%(06)]

또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보수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교사 4분의 1정도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수교육 연속 3회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누며,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승급교육은 등급에 따라 차등(3급에서 2급 승급은 1년 이상 경력, 2급에서 1급 승급은 3년 이상 경력)


시설장의 경우 고유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52.1%에 불과하고, 기타 지원업무가 32.9%, 교사업무 13.7%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 76.8%, 지원업무가 16.6%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 고유 업무 비중이 18.9%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이 전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장 고유업무 : 원아관리, 보육활동관리, 종사자관리, 취사부 지도, 식자재관리, 시설관리, 부모관리, 재정관리 등
※ 교사 고유업무 : 보육계획 및 활동평가, 등퇴원 지도, 전이활동, 개별사항파악, 대소집단 활동, 자유놀이 활동, 실내외 놀이 활동, 건강·안전, 낮잠, 급간식 지도, 위생 및 배변지도, 부모상담 등


한편, 여성가족부는 기본보조금을 교사 인건비와 연계해, 보육교사의 자격 및 학력을 고려한 호봉체계를 구축하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설에서 근로시간, 최저임금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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