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경찰서가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7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무시한채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 김은섭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국무총리지시에 명시된 계도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제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국무총리지시에 따른 요일제 적용을 실시 경찰서를 출입하는 직원, 민원인 등 모든 차량에 해당 요일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경찰서는 국무총리지시에 명시돼 있는 7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겨우 10일만 실시 모든 출입차량에 요일제 해당차량은 아예 출입금지 시키는 등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크다.
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최모(29)씨는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출입을 막는 것은 경찰서의 전시행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행정기관은 계도기간동안은 출입을 허용함에도 불구 유독 경찰서만 계도기간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요일제 시행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경찰서마다 현상황에 맞게 지침을 마련 시행하는 것뿐이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계도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지침이 없는한 요일제 적용대상 차량에 대해 통제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정부와 지자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지나나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인들에게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기간동안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는 진,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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