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독도는 있는가?

검토 완료

김점구(go2sky)등록 2006.06.30 21:24

나라사랑 큰 나무, 나무-대한민국, 태극무늬-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열매-오늘의 풍요로움과 내일의 번영, 파랑새와 새싹-자유와 내일의 희망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펼쳤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6월 1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새로이 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51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선열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는 오늘 국가보훈처장, 보훈선양국장, 기념사업과장, 담당 사무관을 징계해달라는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국무총리실에도 민원을 냈다.
청와대는 국가보훈처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국가유공자의 입장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민원서류 하나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뒤로 청와대길을 돌아 나왔다.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날에 감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호국은 있으나 보훈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커녕 최소한의 목소리도 들어주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계만 보인다.
호국과 보훈이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지난해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후 급등한 국민여론에 대응이라도 하듯 국회의원이 앞 다퉈 제출한 법안중에 하나였다.
입법공청회도 없이 일사천리로 제정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해서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학술조사등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의 예우와 선양사업을 목적으로 했다.
실로 50여년만에 국가차원의 관심이 표출된 순간이었다.

지원법이 제정될 무렵 수십년동안 침묵하던 몇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모임이라고 나섰다.
이들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들의 정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회칙등 문건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대원들은 역할의 한계가 있다’ ‘기념사업회의 실질적 모체-회칙2조’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모임-회칙5조’, ‘우리가 추천한 회장이 아니면 상호불신등 신뢰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초대 회장은 우리가 추천해야 되고 울릉도 출신만 가능하다’
왜 울릉도 출신이어야 하나? 울릉도가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해서 남들보다 훌륭한 일을 해서 일까?
더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테니 이만 줄인다.

국가보훈처는 더욱 가관이다.
200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법인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방법을 알려줬다.
‘영토을 수호했으니 국방부에 가보시는게...아니면 독도경비대의 전신으로 기록한다고 하니 경찰청에 아니면, 독도가 경상북도에 있으니 경상북도에 등록 하시죠’
친절한 공무원은 바로 ‘나라사랑 큰 나무’달기 운동을 기획안 보훈선양국 기념사업과 소속이었다.
2006년 2월,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금수급대상도 아닌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해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이때 박유철 보훈처장은 국회에서 ‘법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안되다고 했다.
지원법이 발의되기 불과 두달전이었다.

2005년 4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고 시마네현이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을때 독도의용수비대지원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별법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공로와 이들에 대한 국민의 정서등을 감안할 때 별도 법률에 의한 기념사업단체 설립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국가차원의 독도수호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감안하여 타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 불식 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불과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만에 국가보훈처의 변신이었다.
1년전과 변한 것은 없었다. 단,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 상전벽해(桑田碧海)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했는가?

변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입법공청회를 연다면 발표자를 지정하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보훈처를 위한 공청회인지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한 공청회인지 분간키 어렵다.
보훈처가 발표자를 지정하면 공청회는 왜 하려고 할까?

시작이 반이라고 국가보훈처의 알 수 없는 행동은 이어졌다.
거짓말, 불법묵인,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이어졌고 급기야 대형사고를 쳤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지원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6년 4월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 내용이다.
내가 알기로 동지회가 돈 몇 푼으로 문제 삼은 적 없다.
기념사업회 임원에도 참여하길 거부했던 분들이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돈 몇 푼으로 유공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국가보훈처와 겪었던 1년을 정리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일까?
독도를 위해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해서?
아니다.
독도의 주인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주인일까? 아니면 주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7년전 시작했던 독도관련 활동의 역량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 향하고 있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