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소개글 - '섬기겠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섬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 국가보훈처
지난해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정부의 독도정책이 급변했다.
정부는 청와대 소속으로 바른역사기획단을 설립했고, 국회의원은 다투어 관련 법을 쏟아냈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그 가운데 하나였고 6월 29일 국회 통과, 7월 29일 공포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하며 활동한지 49년만의 일이다.
주요내용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기념탑 건립,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독도역사연구, 생존대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등이다.
그러나 법 제정 1년, 시행 예정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생존대원 모임인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유족등 19명(국가보훈처 기준 32명가운데)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동지회와 유족은 보훈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지원법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동지회와 유족의 반발은 내부갈등에 의한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지원법 시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동지회와 유족 때문이라고 했다.
동지회와 유족이 문제로 지적하고 보훈처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례의 일부이다.
△보훈처가 공청회 개최 통지를 하며 발표자를 지정ㆍ강요 △타당성 조사도 없이 기념관 부지와 규모 결정 △울릉군과 협의도 없이 향토사료관 재사용을 결정하여 울릉군 반발 △법률적으로 권한 밖인 기념사업회 이사 임명등 기념사업회의 권리 침해 △시행령 공개거부 및 입법예고안 불고지 △동지회의 공식입장을 실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항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훈처만의 기준으로 삭제 △언론을 통한 명예 훼손 △자격없는 특정단체를 유족대표 단체로 선정 △유족 다수와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유족 대표로 결정 △유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침해당한 유족의 권리보호 보다 특정 단체 보호 △불법묵인등
■ 보훈처, 공청회 발표자 지정ㆍ강요
보훈처의 문제는 지원법 제정이전 부터 시작되었다.
보훈처는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보하며 발표자로 P씨를 지정하고 강요하였다.
공청회는 국가 의사결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국회법등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38조는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지원법의 직접 당사자이며, 국가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생존대원과 유족 다수와 입장을 달리하는 P씨를 발표자를 지정ㆍ강요하였다.
보훈처는 P씨를 기념사업회의 설립위원과 이사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국민의 참여를 위한 공청회 발표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면 공청회는 무의미 하며, 국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정당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이용 할 것이다.
동지회는 '보훈처에 의한 보훈처를 위한 공청회는 무의미 하다'며 항의 했으나, 보훈처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보훈처는 세계일보(2005.4.5)와 인터뷰에서 지원법 지연의 이유는 동지회의 반발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동지회에 돌렸다.
기사 내용인데 보훈처의 주장만 있을뿐 동지회의 입장은 전혀 없다.
보훈처와 동지회의 현 상황을 모르는 독자는 동지회의 무리한 요구때문에 지원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념관 건립에 또 하나의 암초는 동지회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다. 법인설립에 따른 참여 인사를 놓고 보훈처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인(기념사업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지회측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50%정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터 본인 30만원, 유족 20만원 지급에 그쳐 동지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지회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더이상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이었다고 말할 명분을 잃었다'며 침통해 했다.
기사에 대해 보훈처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인용한것이다'라며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사로 인해 동지회가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며 반문했다.
보훈처는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고 있었다.
- 동지회, 설립위원 8명 가운데 3명 주장
동지회가 최초로 지원법 참여를 거부한 때는 2005년 11월 14일이었다.
지원법 제정이전 부터 계속된 보훈처의 여러 문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엽적이 문제로 치부할 뿐 개선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동지회는 지원법을 거부하며 13개항에 걸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재촉구 했다.
13개항의 문제 가운데 '지원금이 적다' '동지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50% 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어서 요구사항 6개항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설립위원과 이사선임을 동지회에 위임'이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지원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니다. 만약 보훈처의 문제가 없었다면 지원법을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요구사항도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지원법 거부의 책임이 보훈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
동지회는 2월 10일자 공문으로 설립위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공문은 동지회와 보훈처가 포항에서 만나 논의한 결과에 회신으로 만남은 보훈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동지회는 '설립위원은 동지회 회장외 2인 포함'을 요구했다.
이사는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므로 보훈처가 결정하지 말고 초대회장에게 일임하라고 했다.
이때도 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2월 10일자 공문을 최종 입장으로 해야 한다.
만약 2005년 11월 14일자 공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2월 10일자 공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수 개월이 지난 그것도 효력이 상실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보훈처의 잃어버린 기억, 8월 16일
보훈처는 2005년 8월 16일을 기억해야 한다.
동지회는 보훈처를 방문해 설립위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들어가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훌륭한 분들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보훈처는 '저희도 알아 봤는데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가 없었다.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환영했다.
동지회는 8월 31일 관련 전문가 10명을 추천했다.
10명 모두 학연,지연,혈연은 물론 독도를 제외하면 독도의용수비대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국제법, 역사, 언론인등 독도전문가들로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 유족의 권리 보호는 뒷전
2005년 12월 9일, 보훈처는 특정단체를 유족대표 단체로 선정하고 설립위원으로 위촉할 대표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단체는 지원법이 제정될 무렵부터 설립준비를 하고 2005년 9월 3일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기준 33명 가운데 생존대원의 모임인 동지회와 유족 11명 총 19명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33인가운데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이 단체는 회칙에 '독도의용수비대의 유일한 모임'라고 했다.
동지회와 유족 19명은 설립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대표단체라며 사칭하는 단체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유족 대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유족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 할 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단체는 유족 11명의 동의를 구했다며 보훈처에 P씨를 추천했고, 보훈처는 P씨를 설립위원과 이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P씨를 추천했다는 11명 가운데 일부는 유족으로 자격이 없고, 일부 유족의 이름은 허락도 없이 도용된 경우도 있다.
추천 과정에서도 불법이 확인 되었다. 유족 21명 가운데 다수는 이 단체가 유족 대표를 추천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가 대표 선출의 원칙도 무시한 이유는 P씨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대원과 유족은 보훈처에 대표 선출 과정의 문제를 알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추천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공개될 경우 기념사업회 설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 했다.
그리고 공개될 경우 특정 단체에 화가 돌아간다며, 유족의 권리 보호를 뒷전에 두었다.
보훈처가 설립위원과 이사로 위촉한다는 P씨는 이 단체의 고문이며 공청회때 보훈처가 지정했던 사람이다.
보훈처가 생존대원과 유족 다수 보다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보훈처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 단체가 제출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해당한 유족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 알 필요 없다 - 보훈처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
위 사례는 일부이며,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볼때 독도의용수비대와 지원법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결론이다.
동지회는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궁금해 했다.
궁금함은 당연한 일이다. 자기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을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러나 보훈처는 진행 경과를 묻는 동지회와 유족에게 '알 필요 없다. 알아서 뭐하느냐'라며 기본적인 요구도 거부 했다.
이뿐이 아니다. 동지회가 보훈처에 전화했을때 S과장은 담당자에게 '신경꺼라. 지원법 안한다고 해라. 전화 끊어버려라'고 했다.
보훈처는 지원법 예산안 공개를 거부 했고, 국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 거부는 추계예산의 6.69%로 축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원법이 제정 당시 263여억원(2006년~7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예상을 했다.
보훈처도 지원법의 필요성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보훈처가 실제 신청한 예산은 추계예산의 6.69%인 17억6천3백만원이었다.
추계예산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지원법 시행에 필요하다고 본 예산이다.
입법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지원법 같이 추계예산과 실제 예산의 격차가 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입법 당시 추계에 따르면 기념관 건립 60억,기념탑 10억, 법인 인건비 최소 7억5천등이다.
보훈처는 기념관 건립비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지원법을 하겠다고 한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보훈처가 독도의용수비대와 지원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다.
동지회와 유족이 지원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여러문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뿐이다.
공청회 발표자 지정, 특정 단체 비호,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등 보훈처가 일으킨 여러 문제는 보훈처가 변하지 않는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보훈처는 제기된 여러 문제를 재 검토하여, 진정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되도록 노력 해주길 바란다.
| |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 이전의 국가보훈처의 입장 | |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할 수 없다. | | | | ■ 2004년 7월
▷ 민간차원의 (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려는데 보훈처에 등록 가능한가?
⇒ "법령에 따라 불가능하다"
"영토를 지켰으니 국방부에 등록, 아니면 독도경비대의 전신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경찰청, 아니면 독도가 경상북도에 있으니 경상북도에 등록 하라"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장회 또는 재향군인회의 단체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 후원 요청
⇒ "우리처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참석 대원의 체제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후원하였다)
※ 사단법인 설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성격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주무부처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원법의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까닭이며, 향후 설립될 기념사업회도 보훈처에 등록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은 총 58개이며 대부분 국가유공자 기념 또는 추모사업회이다.
(05년 6월 기준)
■ 2006년 2월 18일
▷ 독도의용수비대를 연금수급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류 개정안'에 대하여....
⇒ "여타 보국훈장 수훈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훈보상금 지급 원칙을 훼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 김점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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