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왜 안 되는가?

김 교수님, 차등지급 확대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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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출(k82115)등록 2006.07.18 19:25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12일 상여금개선위원회에서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이 지금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차등지급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20%로 낮췄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해 지급된다. 등급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 ~ 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두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 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000원 차이가 나게 된다.

교육부가 2002년부터 ‘90% 균등, 10% 차등’의 원칙으로 교원들에게 지급해 온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이 방침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격론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차등성과급 반납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2002년부터 ‘90% 균등·10% 차등’으로 지급해온 교원성과급을 ‘30%이상 차등지급’으로 확대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차등지급 될 경우 교사간의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어 교사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를 차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차등지급을 강행할 경우 성과급 반납투쟁을 할 것이며 차등성과급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성과급 차등비율 확대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전교조의 반대를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한국교원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명수 교수 같은 사람들마저 지난 13일자 문화일보에서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해야’라는 제목으로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싣고 있다.

김교수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든가, 교원들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은 담당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보수도 차등지급 받는 것이 기본이라거나, 혹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왜 교원 성과급 시행이 잘못된 제도인가를 간략하게 지적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오늘날 교육계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인교육은 그 성과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드러나지 않는다. 한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을 경우에 그 교육은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식교육에 얼마나 성공하여 점수를 얼마나 올리며 명문대에 몇 명이나 진학시켰는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교사만의 성과로 내세우고 다른 교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누가 많이 맡고 있느냐 라든가 수업 이외의 교직사회의 업무를 누가 더 열심히 수행해내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도 하고 있다. 아니면 얼마나 연수를 많이 받아서 자기연찬을 많이 했는가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한 개인적 평가로 이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면, 인문계 고교의 경우, 흔히 말하는 주요과목(국․영․수) 교사는 보충수업과 특강 때문에 연수의 기회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교재연구를 해가면서 제대로 수업하자면 최소한의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이때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인다거나 교사 정원을 늘이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과원교사 해결의 기회로 삼는 교육부가 이 교원 평가를 오히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사실은 저 출산 문제나 기러기 아빠 등의 우리 사회 여러 문제가 지나친 사교육비로 연결되고, 이것이 평준화 제도나 특목고 문제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대학입시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교원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성과급 문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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