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경찰서 無事安逸한 민원처리 큰 사건 만든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검토 완료

박재윤(parkjaeyun)등록 2006.08.07 16:40
양산 경찰서는 지난 5월경 민원 접수된 '30대 여성 납치의혹사건'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 것
과 동시에 피해자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경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의 가출신고를 양산경찰서에 한 동면에 사는 A씨(43)는 얼마뒤 아내에게 걸려온
"도와달라"는 전화한통으로 납치의혹을 가지고 양산경찰서에 납치신고접수를 한다. 이에 초기수사를 맡은
양산 경찰서는 납치의혹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 둘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자 B씨(37)의 납치사실부인 진술을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방법에 있었다. 그 당시 피해자B씨(37)는 가해자 김모씨(37)의 회사경리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양산경찰서는 이를 단순 불륜사건으로 판단하고 초기수사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 불륜사건으로 종결한다.

얼마뒤 피해자B씨(37)가 다시 없어져 이를 경찰서에 신고한 피해자의 남편A씨(43)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20대도 아닌 여자를 대리고 간들
어떻게 하겠어" "둘을 간통으로 고발해서 처리하면 된다" 라는 말을 수사관실 복도에서 듣게된다.
더이상 양산경찰서를 신뢰할 수 없게된 A씨는 양산시에 위치한 가족상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사건의 정황을 들은
상당소의 ㅊ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부산의 원스톱 서비스에 의뢰하여 부산 금정경찰서에 사건신고를 접수한다.
이에 신고를 받은 금정경찰서는 수사를 한 결과 납치, 성폭력, 협박등 사실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가해자 김모(37)씨를 검거한다.
가해자 김모씨는 피해자 B씨를 24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목과 팔, 배 부위에 칼로 그어 상처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 김모씨는 여성문제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한 전과자임이 드러났다.
한편 가족상담소의 ㅊ씨에 의하면 피해자B씨(37)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남편A씨(43)는 양산경찰서에 대해 "경찰이 시민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냐"며 "꼭 사건이 커져야만 시민을 믿을 것이냐"의 말을
전해 앞으로 양산시 경찰서의 의식개혁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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