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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선거법위반으로 13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시민단체와 정당이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일각에서는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현실론에 의거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법의취지에 근거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수정치권의 뿌리 깊은 돈선거, 돈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본다”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충청남도는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혼란과 도정업무 차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보수정치권과 이완구 지사 측의 부정한 돈선거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또 “도대체 도민들은 언제까지 돈선거로 인한 피해를 당해야 하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고 개탄하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 이완구 지사는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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