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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는 전동스쿠터로 이동중이던 한 지체장애인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김모씨(66세, 여)와 딸 백모씨(30세, 여)모녀는 굴러 떨어지는 전동스쿠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깔리는 사고로 김모씨는 왼쪽 발목 골절상과 허리를, 딸 백모씨는 무릎 타박상을 당하였다.
분명 에스컬레이터에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이 미끄러지기 쉬운 이동 장치의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장애인의 과실로 보여지는게 맞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의 책임은 지하철 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지하철 공사측은 "제 3자에 의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다. 아무리 장애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지만 지하철 역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책임져야할 공사측이 감시, 감독할 인원의 부족을 핑계로, 또한 '사상사고 처리규정'이라는 명목하에 내걸린 내부규정을 운운하며 책임이 없다고 회피만 하고 있다.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를 방문하였을때, 지난 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2003년 중앙로역 화재 사고로 지하철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지하철 공사측의 행태로는 앞으로도 대구 지하철이 불안한 존재로만 인식되어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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