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다가구주택 '붕괴 위기'

KS규격 현저하게 미달, 레미콘업체 고소

검토 완료

정일응(ycnpd)등록 2006.10.24 15:19
양산시 신기동 119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고급다가구주택이 80%의 공정상태서 건물 각층 구조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KS규격에 턱없이 미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사가 중단된 체 레미콘 회사와 시공사간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건축주겸 시공사인 최모씨에 따르면 신기동 119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54평형 다가구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8월초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 오는 25일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서 양산의 A레미콘 회사로부터 지난 8월11일 90㎡를 비롯 총 450㎡의 레미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지상 3층까지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실내장식 공사를 하던 섀시업체가 외벽 등에 못질을 하다 벽면이 힘없이 부스러지고 막은 못까지 흔들려 자주 빠지는 등 내부공사가 불가능하자, 지난 16일 건축주는 레미콘회사 직원 입회아래 세종건설안전연구소에 의뢰, 비공식 ‘슈미트강도측정기’로 압축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납품서에 기록된 강도보다 현저하게 미달, 레미콘 회사측에 항의했다는 것.

게다가 같은날 건축주는 공인기관인 ‘한국품질연구소’에 공식 의뢰해 지하 2곳, 1층 4곳, 2층 2곳 등 모두 8곳의 벽면에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를 해본 결과 KS규격(압축강도 21.0MPa)에 못미치는 8.6MPa ~14.5MPa의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타나 건물이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렉이 발생하는 등 단기간에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취재진이 방바닥에서 몸무게를 실어 충격을 가한 결과 방바닥을 비롯 건물자체가 울령거리며 심한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 위협을 느꼈다.

이처럼 건물자체가 위협을 느껴 건축주는 불량레미콘 납품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며 레미콘회사측에 거세게 항의하자 레미콘 회사측은 현재까지 납품한 레미콘건축자재비 3천만원을 전액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등 협의를 요구해 왔으나 건축주는 이를 외면하고 지난 17일 양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 둔 상태다.

건축주 최모씨는 “레미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재시공이나 보강시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업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건물전체를 부수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마당에 레미콘 자재비만 배상하겠다는 발상이 웃기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A레미콘 이모 대표이사는“레미콘 자체가 반제품이기 때문에 불량레미콘은 아니며 건축주가 A사 레미콘을 사용한 후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위해 제시한 금액이다”며 “그러나 시공사측도 시공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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