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내년 주민소환제 대상 되나?

관광성 해외견학에다 접대 등 시민 불만, 주민소환제 실시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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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kyh650)등록 2006.10.24 16:53
통영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때 보다 높다. 관광성 해외견학에다 접대성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주민소환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불만이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월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 평통자문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만에 관광성 해외견학을 다녀와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았고 또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정기회를 마친 후 9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국회 및 선진사업장 견학이란 명목으로 서울과 충북 제천을 다녀오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선진사업장 견학지인 충북 제천의 ES리조트는 고액의 회원권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권도 없는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숙박과 식사를 대접받은 것. ES리조트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양읍 수산과학관 뒤편 한려해상국립공원내 7만400여평의 부지에 가족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이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업체의 접대를 선진사업장 견학이란 명분으로 받은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일부 지역언론에서만 거론될 뿐 지방일간지나 방송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한번 불붙은 시민들의 비난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를 당장 내년에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해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물론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장 주민소환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빨라도 내년 7월이 되어야 이 법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도 없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비리가 있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김모(47. 무전동)씨는 "시의회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 기대가 컸었는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올곧은 의정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23일부터 11월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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