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장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 하더라도 보험요율 최대한 낮춰야...

전세금8,000만원기준 보험료 5만원선(0.06%~0.07%)이 적당, 전체의 44.1% 응답

검토 완료

황재문(law2009)등록 2006.10.30 17:19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집주인 동의조건과 연0.7%의 높은 보험요율이 가장 큰 문제! 향후 의무화할 전세금반환보장보험은 이를 고려해야만 실효성 확보할 듯.



부산YMCA시민중계실에서는 지난 2006. 9. 12. ~ 9. 27.까지 약2주간에 걸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주택계약 전반, 임차권 등기 명령제, 전세권보장신용보험, 전세권 반환대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등ㅇㅔ 관한 인식 조사였다.

조사 대상자 중 419명이 의미있는 응답을 하였고, 이중 남자가 137명(33.4%), 여자가 273명(66.6%)이었다. 한편 나이별로는 30대가 42.2%로 가장많았으며, 40대가 28.9%, 50대가 13.3%, 20대가 8.1%, 60대가 7.4%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4%가 최근 5년 미만 중에 이사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임차인이 110명(30.2%), 임대인이 94명(25.8%),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 경우가 39명(10.7%), 과거에는 임차인이었으나 현재는 임대인인 경우가 31명(8.5%), 과거에는 임대인이었으나 현재 임차인인 경우가 9명(2.5%), 기타 즉 과거 임차인이었으나 현재는 자가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81명(22.3%)이었다.

주택전세금 반환보장 관련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제도를 알고 있고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413명 중 5.8%, 전세금반환대출의 경우 396명 중 4%에 불과하였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장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조항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추가하기 위해 현재 보험안을 마련 중인데, 이 보험은 임차인이 주택의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고,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임대인이 반드시 가입할 의무를 지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위 보험가입 의무화로 인해 장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금이 오를 것이다(185명, 전체의 48.2%), 보험을 의무화한다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다(109명, 28.4%), 보험금이 집주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73명, 4.4%) 순으로 답변하였다.

보험료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 기준으로 하여 가장 적절한 연간 보험료를 ‘5만원선(0.06%~0.07%)’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3명으로 전체의 44.1%, ‘10만원선(0.1%)’이 100명(27%), ‘20만원선(0.2%~0.3%)’이 70명(18.9%), ‘30~40만원선(0.4%~0.5%)’이 11명(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의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비교적‘5만원선(0.06%~0.07%)’을 선호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의 적정 연간 보험료를 높게 선택하였다. (연간보험료 5만원선 응답자 200만원미만 40.9%, 300만원미만 46.7%, 400만원미만 41.0%, 400만원이상 37.0%)


이 조사 결과, 임차인들은 기존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장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더라도 조건과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제도가 외면당해 왔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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