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당 기부행위 안된다

서울 양천구의회, 선관위 선거법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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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화(art2429)등록 2006.11.08 19:35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김재천)는 제160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국·과장의 강연으로 기부행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이 진행됐다.
또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정치자금 기탁금제도 안내,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갈 ‘터치스크린 투표’에 대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재천 의장을 비롯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를 듣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사진: 서울양천구의회가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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